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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완주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완주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옥내누수로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서 해당 업종의 최초요금단가를 적용합니다. 감면 적용 기간은 직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감면 신청 횟수는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면 신청처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준비 서류
누수복구공사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누수요금적용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입니다.
감면 근거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 ·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누수 신고 포상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10,000원에 상응하는 완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신청서 제출). 수도사용자의 소유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 등은 제외합니다.
상수도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063-290-3377(요금), 063-290-3381
사업소 주소
(55352)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출처: wanju.go.kr · wanju.go.kr 2 ·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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