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옥내누수로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서 해당 업종의 최초요금단가를 적용합니다. 감면 적용 기간은 직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감면 신청 횟수는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감면 신청처
-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 준비 서류
- 누수복구공사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누수요금적용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입니다.
- 감면 근거
-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 ·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누수 신고 포상
-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10,000원에 상응하는 완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신청서 제출). 수도사용자의 소유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 등은 제외합니다.
- 상수도
-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063-290-3377(요금), 063-290-3381
- 사업소 주소
- (55352)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 10,000원에 상응하는 완주사랑상품권」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4. 수도사용자의 소유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 신고」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상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요금 부과 및 징수 등 상하수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wanju.go.kr
출처: wanju.go.kr · wanju.go.kr 2 ·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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