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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무주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무주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수도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누수 신고 당월 사용량에서 누수 신고 당월 제외 직전 3개월 평균 상수도 사용량을 감한 양에 해당하는 상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합니다.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욕조, 변기, 보일러, 수도꼭지 등 수용가가 발견할 수 있는 누수부분은 제외, 감면적용기간은 직전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면 신청처
군수에게 제출(무주군 상하수도과)
신청 기한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준비 서류
누수요금 적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누수공사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첨부),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그 밖의 필요한 관계 서류
감면 근거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3조제1항제2호 ·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항
누수 신고 포상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37조).
상수도
무주군 상하수도과 063-320-2521

출처: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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