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도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누수 신고 당월 사용량에서 누수 신고 당월 제외 직전 3개월 평균 상수도 사용량을 감한 양에 해당하는 상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합니다.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욕조, 변기, 보일러, 수도꼭지 등 수용가가 발견할 수 있는 누수부분은 제외, 감면적용기간은 직전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감면 신청처
- 군수에게 제출(무주군 상하수도과)
- 신청 기한
-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준비 서류
- 누수요금 적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누수공사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첨부),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그 밖의 필요한 관계 서류
- 감면 근거
-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3조제1항제2호 ·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항
- 누수 신고 포상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37조).
- 상수도
- 무주군 상하수도과 063-320-2521
출처: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무주 읍·면 6곳
무주읍 · 무풍면 · 설천면 · 적상면 · 안성면 · 부남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