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누수 부분이 지하 부분이어서 발견이 곤란한 경우(변기, 보일러, 물탱크 등 지상 누수 제외)로 수용가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어야 합니다. 누수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공제하고 남은 사용량의 50퍼센트 감면합니다.
- 감면 신청처
- 담양군 물순환사업소
- 신청 기한
- 옥내 누수 안내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 옥내 누수보수 후 요금 감면 신청합니다.
- 준비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요금 감면 신청
- 감면 근거
-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 ·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제17조의2제1항제10호
- 상수도
- 담양군 물순환사업소 061-380-3328
- 「3. 누수 부분이 지하 부분이어서 발견이 곤란한 경우로 변기, 보일러, 물탱크 등의 지상 누수가 아닌 곳」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2. 옥내 누수가 수용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닐 것」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 ·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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