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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누수·배수 안내

광주·전남 누수탐지·누수 감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7개 시·군·구의 수도요금 누수 감면 기한과 수도 창구를 조례·누리집 원문으로 확인해 모았습니다.

견적·계약·결제·A/S는 설비맵이 책임지고 전문 기사가 방문해 시공합니다. 접수만으로 방문·계약이 확정되지 않으며, 방문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상세 내용 보기 →

시·군·구별 수도요금 누수 감면 기준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포상 · 시·군·구별 수도 창구

광주·전남 누수탐지·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광주·전남 누수 감면, 「수도급수 조례」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광산구·남구·동구·북구·서구는 같은 규정으로 옥내 누수 요금을 감면합니다. 근거는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9조(옥내누수량 감면·조정 등) 제1항~제3항)입니다.

대상·방식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정상 사용한 전 3개월의 월평균 사용량을 넘은 양의 100분의 50은 감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해 정상사용량 요금과 합산 조정합니다.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한 옥내누수 누수량에 대해 감면합니다.
신청 기한
누수복구 후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준비 서류
옥내누수감면 신청서, 복구영수증, 공사 전/후 사진.
신청처
상수도 사업본부 관할사업소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습니다).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 조정은 정상 사용한 전 3개월의 월평균 사용량을 넘은 양의 100분의 50은 감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양은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요금과 정상사용량 요금을 합산 조정할 수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그 밖의 시·군·구는 시·군·구마다 자기 조례로 정합니다. 확인한 22곳 중 19곳은 「수도급수 조례」, 2곳은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1곳은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세기 시작하는 날도 곳마다 다릅니다(예: 무안 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 구례 누수를 확인한 날). 수리 사진이나 영수증 같은 증빙을 내라고 정해 둔 곳이 있으니(예: 강진·고흥·구례), 수리 전부터 사진을 남겨 두세요.

감면 비율로 절반(2분의 1·100분의 50)을 적어 둔 곳이 많습니다(예: 고흥·곡성·광양). 평소 쓰던 양은 누수 전 3개월 평균으로 잡는 곳이 가장 많고, 강진·여수·완도·함평·해남은 다른 기간(강진 5개월, 여수 4개월, 완도 5개월, 함평 5개월, 해남 5개월)을 씁니다. 변기·물탱크·보일러처럼 겉으로 드러난 곳에서 샌 물은 감면에서 뺀다고 적어 둔 곳이 많습니다(예: 강진·고흥·구례·나주). 강진·해남은 감면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는 다시 감면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감면해 주는 기간에 상한을 둔 곳도 있습니다(예: 강진 1개월, 광양 2개월, 구례 2개월, 나주 6개월, 무안 2개월, 보성 2개월, 순천 2개월, 영광 3개월).

확인된 신청 기한과 준비 서류는 이렇습니다.

  • 고흥 — 누수확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감면신청서(별표 6), 업체시공확인서(별표 8) 또는 자가수선확인서(별표 9)와 사진(전,중,후)
  • 광양 — 누수확인 후 3개월 이내. 준비 서류: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
  • 구례 —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준비 서류: 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누수보수 확인서, 보수공사사진(전, 중, 후)
  • 나주 —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준비 서류: 누수 공사 사진(전, 중, 후), 수리 영수증, 상수도 누수감면 신청서
  • 담양 — 옥내 누수 안내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 옥내 누수보수 후 요금 감면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요금 감면 신청
  • 목포 — 요금 부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준비 서류: 공사과정에 대한 사진(전, 중, 후)과 수리업체에서 발행한 영수증
  • 무안 — 누수가 발생한 달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준비 서류: 누수 공사 사진 (전중후), 수리 영수증(시공업자 누수수리 확인서), 누수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
  • 보성 — 누수가 발생한 월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준비 서류: 옥내누수 감면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누수 공사 사진 (전·중·후), 수리 영수증(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 순천 —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 여수 —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 준비 서류: 옥내누수요금조정 신청서,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수용가 자체수선 시는 자재구입 영수증 등) 또는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 영광 — 누수가 발생한 달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 준비 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옥내 누수 감면신청서
  • 영암 —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상수도 누수감면 신청서,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또는 보수명세서, 누수 공사사진(전ㆍ중ㆍ후)
  • 진도 — 옥내 누수 안내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 옥내 누수보수 후 감면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
  • 해남 — 누수 발생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습니다. 보수를 한 후 감면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12호서식(옥내누수 감면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
  • 화순 —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 준비 서류: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전ㆍ중ㆍ후)

근거 원문: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water.jeonnam-gwangju.go.kr · 강진 · 고흥 · 곡성 · 광양 · 구례 · 나주 · 담양 · 목포 · 무안 · 보성 · 순천 · 신안 · 여수 · 영광 · 영암 · 완도 · 장성 · 장흥 · 진도 · 함평 · 해남 · 화순 (확인일 2026-09-29)

광주·전남에서 공공 수도관 누수를 알리면

길이나 공공 수도관에서 새는 물을 처음 알린 사람에게 포상하는 규정을 13곳에서 확인했습니다. 수도 사용자가 관리하는 쪽 급수관(대지 안·옥내·계량기)의 누수 신고는 포상에서 뺀다고 적어 둔 곳도 있습니다(예: 곡성·무안·해남). 금액과 지급 방식은 이렇게 다릅니다.

  • 강진 — 상수도관 옥외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줍니다(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관경 50mm 미만 5만원·50mm 이상 10만원 상당 강진사랑상품권).
  • 곡성 — 누수를 발견해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신고건별 5만 원 상당 상품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본인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 등은 제외, 조례 제42조의2).
  • 담양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1조).
  • 무안 — 누수 신고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누수규모에 따라 1~5만원 누수신고 포상금을 줍니다(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로 신고한 수용가 등은 제외합니다).
  • 영광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수도 급수 조례 제42조).
  • 영암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수도급수 조례 제42조의2).
  • 완도 — 누수를 발견하여 최초로 담당부서에 신고한 사람에게,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10,000원 상품권을 줍니다(누수신고 보상금).
  • 장성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줍니다(급수관 20㎜ 이하 20,000원, 25㎜ 이상 30,000원. 사실 확인 및 조치 완료 후 최초 신고자에 한하여 상품권 등).
  • 장흥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도 예산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수도급수 조례 제38조).
  • 진도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수도급수 조례 제40조).
  • 함평 —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담당부서에 신고한 자에게,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10,000원 상품권을 줍니다(누수신고 보상금).
  • 해남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줍니다(누수신고 포상금은 3만원 상당 상품권, 최초 신고자. 본인 대지 내 급수관 누수 등은 제외합니다).
  • 화순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수도급수 조례 제39조).

근거 원문: 강진 · 곡성 · 담양 · 무안 · 영광 · 영암 · 완도 · 장성 · 장흥 · 진도 · 함평 · 해남 · 화순 (확인일 2026-09-29)

광주·전남 수도 창구,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에서도 광산구·남구·동구·북구·서구 5개 자치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돗물을 공급하고, 나머지 시·군은 저마다 수도 부서를 따로 둡니다. 확인한 25곳 가운데 21곳은 상하수도사업소·맑은물관리사업소·맑은물사업소 같은 별도 기관이, 4곳은 상수도과·상하수도과처럼 시·군·구청 안의 부서가 맡습니다. 이름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10곳으로 가장 흔합니다. 장흥은 수도 창구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수도지사입니다.

근거 원문: 강진 · 고흥 · 곡성 · 광산구 · 광양 · 구례 · 나주 · 담양 · 목포 · 무안 · 보성 · 순천 · 신안 · 여수 · 영광 · 영암 · 장성 · 장흥 · 함평 · 해남 · 화순 (확인일 2026-09-29)

광주·전남 하수도 담당 부서, 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

도로 하수구·하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하면 시·군·구 하수 담당에 알리는데, 부서 이름이 곳마다 달라 확인한 22곳에서 11가지가 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9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14곳(강진·고흥·곡성·구례·나주·담양·보성·신안·영광·영암·장성·함평·해남·화순)은 상수도와 하수도를 한 부서가 함께 맡아, 위의 수도 창구에 알리면 됩니다. 하수를 다른 부서가 맡는 곳은 이렇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집·대지 안 배수설비(내 하수관) 관리 책임은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에 정해져 있습니다. 배수설비를 설치한 쪽(설치자·설치의무자)이 유지·관리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집과 대지 안 배수설비(내 하수관)는 설치한 쪽(설치자·설치의무자)이 유지·관리하도록 정한 곳이 많습니다(예: 강진·고흥·곡성). 그 시설·대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리하도록 정한 곳도 있습니다(예: 영암). 27곳의 조례 이름은 「하수도 사용 조례」 19곳,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5곳, 「하수도 조례」 3곳입니다.

해남은 오수받이와 그 안에 쌓인 찌꺼기까지 주기적으로 치우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싱크대·욕실 배수가 자주 느려진다면 대지 안 오수받이부터 살펴볼 이유입니다.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근거 원문: 강진 · 고흥 · 곡성 · 광양 · 구례 · 나주 · 담양 · 목포 · 무안 · 보성 · 순천 · 신안 · 여수 · 영광 · 영암 · 완도 · 장성 · 장흥 · 진도 · 함평 · 해남 · 화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완도 조례 · 화순 조례 (확인일 2026-09-29)

광주·전남 시·군·구별 연락처

시·군·구수도(요금·누수)공공 하수관 막힘
강진군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 061-430-3765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 061-430-3782
고흥군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 061-830-5521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 061-830-5620
곡성군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061-360-8180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 광산요금팀 062-609-6905 / 대표 062-609-6000광산구청 안전교통국
광양시광양시 상수도과 (물관리센터 소관) 061-797-2532광양시 하수도과 061-797-3173
구례군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061-780-2121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061-780-8130
나주시나주시 상하수도과 (안전도시건설국) 061-339-7641나주시 상하수도과 061-339-7641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 남부요금팀 062-609-6903 / 대표 062-609-6000—
담양군담양군 물순환사업소 061-380-3328담양군 물순환사업소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 동부요금팀 062-609-6901 / 대표 062-609-6000동구청 도시공간국
목포시목포시 수도과(맑은물사업단)목포시 하수과 061-270-3533
무안군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 061-450-4116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운영담당 061-450-4126
보성군보성군 상하수도사업소 061-850-8850보성군 상하수도사업소 061-850-8860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 북부요금팀 062-609-6904 / 대표 062-609-6000북구청 안전교통국
서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 서부요금팀 062-609-6902 / 대표 062-609-6000—
순천시순천시 상수도과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061-749-6459순천시 하수도과 061-749-6446
신안군신안군 상하수도사업소 061-240-8866신안군 상하수도사업소 061-240-8493
여수시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수도행정과·상수도과) 080-946-9999여수시 하수도과 061-659-4978
영광군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061-350-5901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061-350-5901
영암군영암군 수도사업소 061-470-6710영암군 수도사업소 061-470-6730
완도군한국수자원공사(K-water) 완도수도지사 061-550-8240완도군 환경수질관리과 하수도팀 061-550-6950
장성군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061-390-8560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061-390-8551
장흥군한국수자원공사(K-water) 장흥수도지사 061-860-8282장흥군 수도사업소 061-860-6680
진도군한국수자원공사(K-water) 진도수도지사 061-540-5210진도군 환경수질과 061-540-6229
함평군함평군 맑은물사업소 061-320-1841함평군 맑은물사업소 061-320-1846
해남군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 061-531-3671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 061-531-3693
화순군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061-379-3876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061-379-6815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한 연락처입니다(확인일 2026-09-29). 링크가 걸린 시·군·구 이름을 누르면 출처 원문 링크가 달린 그 지역 안내로 넘어갑니다.

광주·전남 시·군·구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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