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영광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영광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061-350-5901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
- 상수도
-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061-350-5901
출처: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 yeonggwang.go.kr ·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하수도운영팀이 맡는 일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이 하수관로 민원접수와 보수 유지관리, 하수관로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배수설비 업무를 맡고, 하수도운영팀이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과 마을하수 시설 개량사업을 맡습니다.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우평송림, 신성당두), 하수관로 민원접수 및 보수 유지관리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홍농 칠곡)
- 배수설비 및 원인자부담금
- 공공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총괄 및 운영, 공공하수및 분뇨처리시설 시설개선, 공공하수도사용조례
- 공공하수・마을하수 시설 개량사업
- 분뇨반입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
출처: yeonggwang.go.kr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6조(배수설비 시공·유지관리)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는 배수설비를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게 하되 옥내 배수설비나 배수설비 준설·보수 같은 경미한 공사는 예외로 하고, 배수설비 설치자가 공공하수도 기능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지·관리하게 합니다.
- 「제1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옥내 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 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출처: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영광군은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의 오수와 찌꺼기를 포함한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조례 별표 6 기준으로 산정해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출처: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영광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출처: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확인일 2026-09-29)
영광 읍·면 11곳
영광읍 · 백수읍 · 홍농읍 · 대마면 · 묘량면 · 불갑면 · 군서면 · 군남면 · 염산면 · 법성면 · 낙월면
자주 묻는 질문
영광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061-350-5901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061-350-5901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