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순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하수구막힘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화순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안내 이미지

화순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공공 하수도 신고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061-379-6815
집 안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상수도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061-379-3876
  • 「제12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 「② 군수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하수관로를 청소 또는 준설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 재해 발생 방지 등 필요시 수시로 청소 또는 준설하여야 한다.」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①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 「②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061-379-3876~7, 3856) 로 문의 바랍니다.」 hwasun.go.kr
  • 「급수업종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화순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061-379-3876) 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hwasun.go.kr

출처: hwasun.go.kr · hwasun.go.kr 2 ·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화순 읍·면 13곳

화순읍 · 한천면 · 춘양면 · 청풍면 · 이양면 · 능주면 · 도곡면 · 도암면 · 이서면 · 백아면 · 동복면 · 사평면 · 동면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상담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