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누수 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수도사용량으로 인정합니다. 옥내누수가 수용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니고 누수 부분이 지하 부분이어서 발견이 곤란한 경우(변기, 보일러, 물탱크의 지상 누수가 아닌 곳). 급수전이 군관리 수도계량기를 통해 공급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감면 신청처
- 진도군 환경수질과
- 신청 기한
- 옥내 누수 안내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 옥내 누수보수 후 감면신청합니다.
- 준비 서류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
- 감면 근거
-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 누수 신고 포상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수도급수 조례 제40조).
- 상수도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진도수도지사 061-540-5210
- 사업소 주소
- (589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62-18
출처: kwater.or.kr · 진도군 수도 급수 조례 ·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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