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급수관 또는 벽체의 누수: 정상적으로 사용한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양을 최고 2개월까지 감면합니다. 누수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복구하지 않아 발생된 사용량은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 감면 신청처
- 시장(광양시 상수도과)
- 신청 기한
- 누수확인 후 3개월 이내
- 준비 서류
-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
- 감면 근거
- 광양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제5호·제13호
- 상수도
- 광양시 상수도과 (물관리센터 소관) 061-797-2532
- 「다만, 누수확인 후 3개월 이내에 감면 신청하여야 하고, 누수사실을 학인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복구하지 않아 발생된 사용량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광양시 수도 급수 조례
- 「13. 제5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를 …」 광양시 수도 급수 조례
- 「2. 물관리센터 가. 상수도 사업의 종합 기획 조정」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출처: 광양시 수도 급수 조례 ·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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