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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광양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광양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급수관 또는 벽체의 누수: 정상적으로 사용한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양을 최고 2개월까지 감면합니다. 누수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복구하지 않아 발생된 사용량은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감면 신청처
시장(광양시 상수도과)
신청 기한
누수확인 후 3개월 이내
준비 서류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
감면 근거
광양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제5호·제13호
상수도
광양시 상수도과 (물관리센터 소관) 061-797-2532
  • 「다만, 누수확인 후 3개월 이내에 감면 신청하여야 하고, 누수사실을 학인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복구하지 않아 발생된 사용량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광양시 수도 급수 조례
  • 「13. 제5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를 …」 광양시 수도 급수 조례
  • 「2. 물관리센터 가. 상수도 사업의 종합 기획 조정」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출처: 광양시 수도 급수 조례 ·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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