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작업 안내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누수탐지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나주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급수관의 누수: 누수기간 중 부과된 요금에서 직전 3개월 월평균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합니다. 매설(벽, 지하 등)된 배관 누수에 한합니다(노출배관, 계량기 동파누수,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은 제외합니다). 감면기간 6개월 초과 불가, 1년 이내 2회 이상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누수 감면 신청처
- 시장(나주시 상하수도과)
- 감면 신청 기한
-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 감면 준비 서류
- 누수 공사 사진(전, 중, 후), 수리 영수증, 상수도 누수감면 신청서
- 감면 근거
- 나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 · 나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제3항
- 상수도
- 나주시 상하수도과 061-339-7641
- 조례 시행·개정
- 시행규칙 2025.11.06 일부개정(규칙 제871호), 조례 2025.11.06 일부개정(조례 제2384호)
- 「1. 누수 감면 금액 산정은 누수기간 중 부과된 요금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직전 3개월 기간 중 월평균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나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3. 매설(벽, 지하 등)된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감면이 가능하며, 육안 상 식별이 가능한 배관(노출배관, 계량기 동파누수,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에서 발생한 누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나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2. 감면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4. 감면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누수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나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나주시 수도 급수 조례 · naju.go.kr ·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나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함께 확인할 나주 하수도 담당 부서와 배수설비
- 하수도 조례 담당 부서
- 나주시 상하수도과 061-339-7641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
출처: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나주 읍·면·동 4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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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주 수도요금 누수 감면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누수 감면은 나주시 상하수도과에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누수 감면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준비 서류는 누수 공사 사진(전, 중, 후), 수리 영수증, 상수도 누수감면 신청서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나주시 상하수도과 061-339-7641입니다.
하수도 업무는 어느 부서가 맡나요?
담당 부서는 나주시 상하수도과 061-339-7641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