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광산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광산구 하수도 담당 부서와 배수설비
- 하수 관리 담당
- 광산구청 안전교통국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 상수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 광산요금팀 062-609-6905 / 대표 062-609-6000
출처: water.jeonnam-gwangju.go.kr · water.jeonnam-gwangju.go.kr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광산구청 치수방재과가 맡는 하수 업무
광산구청 치수방재과가 하수도 신설·보수, 하수도 준설, 유지관리와 원인자부담금 부과, 배수설비, 배수펌프장 운영과 수방자재 비축을 맡습니다.
- 담당 부서
- 광산구청 치수방재과
- 「제30조(치수방재과) 치수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2. 하수도 신설 및 보수공사 추진
- 13. 하수도의 재해진단 실시
- 14. 하수도의 준설사업 추진
- 15. 하수도의 유지관리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 18.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단속
- 21. 배수설비 업무(단,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제외)
- 26. 배수펌프장 및 간이배수펌프장 운영관리
광산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광산구는 침수 피해가 났거나 우려되는 건축물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면 침수 방지시설 설치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은 설치비의 50% 범위(단독주택 개소당 200만 원·공동주택 500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등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5조 — 단지 안 하수도 유지보수 지원
광산구는 하자보수 책임기간과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 안의 주도로 및 하수도 등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받은 단지는 위해방지를 위해 시급한 경우가 아니면 3년 안에 비슷한 사업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조례 관리 부서는 주택과입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구청장은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제1항의 지원대상 중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기간과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내 다음 각 호의 유지보수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주도로 및 하수도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광산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상수도 사업본부 관할사업소
출처: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광산구 법정동 79곳
송정동 · 도산동 · 도호동 · 신촌동 · 서봉동 · 운수동 · 선암동 · 소촌동 · 우산동 · 황룡동 · 박호동 · 비아동 · 도천동 · 수완동 · 월계동 · 쌍암동 · 산월동 · 신창동 · 신가동 · 운남동 · 안청동 · 진곡동 · 장덕동 · 흑석동 · 하남동 · 장수동 · 산정동 · 월곡동 · 등임동 · 산막동 외 49개 동
자주 묻는 질문
광산구 하수도 업무는 어느 부서가 맡나요?
담당 부서는 광산구청 안전교통국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 광산요금팀 062-609-6905 / 대표 062-609-600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