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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하수구막힘·하수도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수구막힘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광산구 하수구막힘·하수도 담당 부서 안내 이미지

광산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광산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하수구 막힘 · 싱크대 막힘 · 변기 막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광산구 하수도 담당 부서와 배수설비

하수 관리 담당
광산구청 안전교통국
집 안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상수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 광산요금팀 062-609-6905 / 대표 062-609-6000

출처: water.jeonnam-gwangju.go.kr · water.jeonnam-gwangju.go.kr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광산구청 치수방재과가 맡는 하수 업무

광산구청 치수방재과가 하수도 신설·보수, 하수도 준설, 유지관리와 원인자부담금 부과, 배수설비, 배수펌프장 운영과 수방자재 비축을 맡습니다.

담당 부서
광산구청 치수방재과
  • 「제30조(치수방재과) 치수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2. 하수도 신설 및 보수공사 추진
  • 13. 하수도의 재해진단 실시
  • 14. 하수도의 준설사업 추진
  • 15. 하수도의 유지관리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 18.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단속
  • 21. 배수설비 업무(단,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제외)
  • 26. 배수펌프장 및 간이배수펌프장 운영관리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광산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광산구는 침수 피해가 났거나 우려되는 건축물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면 침수 방지시설 설치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은 설치비의 50% 범위(단독주택 개소당 200만 원·공동주택 500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등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5조 — 단지 안 하수도 유지보수 지원

광산구는 하자보수 책임기간과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 안의 주도로 및 하수도 등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받은 단지는 위해방지를 위해 시급한 경우가 아니면 3년 안에 비슷한 사업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조례 관리 부서는 주택과입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구청장은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제1항의 지원대상 중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기간과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내 다음 각 호의 유지보수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주도로 및 하수도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광산구 누수 감면 신청처

누수 감면 신청처
상수도 사업본부 관할사업소

출처: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광산구 법정동 79곳

송정동 · 도산동 · 도호동 · 신촌동 · 서봉동 · 운수동 · 선암동 · 소촌동 · 우산동 · 황룡동 · 박호동 · 비아동 · 도천동 · 수완동 · 월계동 · 쌍암동 · 산월동 · 신창동 · 신가동 · 운남동 · 안청동 · 진곡동 · 장덕동 · 흑석동 · 하남동 · 장수동 · 산정동 · 월곡동 · 등임동 · 산막동 외 49개 동

자주 묻는 질문

광산구 하수도 업무는 어느 부서가 맡나요?

담당 부서는 광산구청 안전교통국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 광산요금팀 062-609-6905 / 대표 062-609-6000입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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