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도사용자의 옥내누수로서 누수지점이 지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하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누수 직전 부과된 3개월분의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합니다(변기, 물탱크, 보일러, 노출급수관 등 식별이 가능한 지상 누수는 제외합니다). 감면기간 2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감면 신청처
- 군수(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 신청 기한
-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 준비 서류
- 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누수보수 확인서, 보수공사사진(전, 중, 후)
- 감면 근거
- 구례군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7호 · 구례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 상수도
-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061-780-2121
- 「③ 제2항의 감면 신청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구례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1.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출처: 구례군 수도 급수 조례 ·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구례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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