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지하 누수분 및 벽체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 요금 감면합니다(식별이 가능한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 및 신규 공사 후 1년 이내 등은 제외합니다). 감면범위는 정상사용 3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감면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감면 신청처
- 군수에게 제출
- 신청 기한
-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준비 서류
- 상수도 누수감면 신청서,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또는 보수명세서, 누수 공사사진(전ㆍ중ㆍ후)
- 감면 근거
-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제2항·제5항
- 누수 신고 포상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수도급수 조례 제42조의2).
- 상수도
- 영암군 수도사업소 061-470-6710
- 「2. 기 감면 후 1년이 초과되지 않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도요금 체납이 2월 이상 되었던 사용자」 영암군 수도 급수 조례
출처: 영암군 수도 급수 조례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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