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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영암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영암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지하 누수분 및 벽체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 요금 감면합니다(식별이 가능한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 및 신규 공사 후 1년 이내 등은 제외합니다). 감면범위는 정상사용 3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감면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면 신청처
군수에게 제출
신청 기한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상수도 누수감면 신청서,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또는 보수명세서, 누수 공사사진(전ㆍ중ㆍ후)
감면 근거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제2항·제5항
누수 신고 포상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수도급수 조례 제42조의2).
상수도
영암군 수도사업소 061-470-6710
  • 「2. 기 감면 후 1년이 초과되지 않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도요금 체납이 2월 이상 되었던 사용자」 영암군 수도 급수 조례

출처: 영암군 수도 급수 조례 (확인일 2026-09-29)

영암 읍·면 1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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