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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곡성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곡성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급수관의 누수: 정상적으로 사용한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양을 감면합니다. 문서로 복구토록 통보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복구하지 않아 발생된 사용량은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감면 신청처
군수(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준비 서류
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별표5)
감면 근거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 제5호
누수 신고 포상
누수를 발견해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신고건별 5만 원 상당 상품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본인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 등은 제외, 조례 제42조의2).
상수도
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061-360-8180

출처: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확인일 2026-09-29)

곡성 읍·면 11곳

곡성읍 · 오곡면 · 삼기면 · 석곡면 · 목사동면 · 죽곡면 · 고달면 · 옥과면 · 입면 · 겸면 · 오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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