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급수관의 누수: 정상적으로 사용한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양을 감면합니다. 문서로 복구토록 통보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복구하지 않아 발생된 사용량은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 감면 신청처
- 군수(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 준비 서류
- 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별표5)
- 감면 근거
-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 제5호
- 누수 신고 포상
- 누수를 발견해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신고건별 5만 원 상당 상품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본인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 등은 제외, 조례 제42조의2).
- 상수도
- 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061-360-8180
- 「누수를 발견하여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건별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 「2. 상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출처: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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