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건물의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 노후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해당 누수량에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비정상 사용량 제외)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요율 단계를 적용합니다(요금조정). 요금조정은 2월분 이내입니다.
- 감면 신청처
- 시장(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 신청 기한
-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
- 준비 서류
- 옥내누수요금조정 신청서,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수용가 자체수선 시는 자재구입 영수증 등) 또는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 감면 근거
-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 제4항·제5항
- 상수도
-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수도행정과 080-946-9999
- 사업소 주소
- (59761) 여수시 신월로 648 3층 수도행정과
출처: yeosu.go.kr · 여수시 수도 급수 조례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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