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도봉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도봉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도봉구청 치수과 하수관리팀
- 집 안 배수설비
-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 상수도
-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02-3146-3200
- 사업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번동)
출처: arisu.seoul.go.kr · arisu.seoul.go.kr 2 · dobong.go.kr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도봉구청 치수과 하수관리팀이 맡는 일
도봉구청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와 공공하수시설물 관리, 빗물펌프장 등 수해방지 시설 관리를 맡습니다. 하수관리팀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담당하고 창동·방학동·도봉동·쌍문동으로 나눠 하수 업무를 봅니다.
-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및 공공하수시설물 관리
- 빗물펌프장 등 수해방지용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총괄
- 하수시설물 유지 및 관리
- 침수방지시설 설치 담당
- 하수시설물 연간단가 보조
- 도봉동 하수시설물관리
출처: dobong.go.kr
도봉구 침수방지시설(역류방지시설·방수판) 설치
도봉구는 반지하주택 하수 역류를 막는 역류방지시설과 빗물 유입을 막는 방수판(높이 40㎝ 물막이판) 설치를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로 접수합니다. 고장수리와 유지관리 책임은 건물소유주 또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역류방지시설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 공공하수관의 수위가 평소보다 높아져 반지하주택으로 하수가 역류되는 현상을 막아주는 시설
- 신청장소 및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에 작성 제출
- 방수판은 지하출입구 턱이 낮거나 창문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현상을 막아주는 시설
- 역류방지시설 : 집수정 설치공간 등이 없어 자동수중펌프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집안 욕실, 베란다, 씽크대 등에 설치
- 방수판 : 현관출입구 및 창문높이가 공공도로보다 현저히 낮거나 없는 경우 높이 40㎝의 물막이판 설치
- 「단, 고장수리 및 유지관리책임은 건물소유주 또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출처: dobong.go.kr
도봉구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도봉구는 기초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중 저소득자, 한부모가족의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세대원 수×1인당 4,310원 기준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정화조 청소 후 구비서류를 동 주민센터에 접수합니다.
-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9조(수수료의 감면)
- 대상자의 세대원 수(감면인원수) ×1인당 단가(4,310원)
- 신청서, 정화조 수수료 납부영수증, 통장 사본
- 정화조 청소 후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접수
출처: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 「정화조 청소 후 수수료는 차량에 부착한 계측기를 확인하여 수거된 용량대로 지불하시고 영수증을 수령하여 1년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화조 청소 안내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도봉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관할 수도사업소(북부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120 / 02-3146-3200
출처: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도봉구 법정동 4곳
쌍문동 · 방학동 · 창동 · 도봉동
자주 묻는 질문
도봉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도봉구청 치수과 하수관리팀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02-3146-3200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번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