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요금 누수 감면 받는 법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같은 규정으로 옥내 누수 요금을 감면합니다. 근거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수도 조례 제26조제3항·별표 3, 시행규칙 제28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제1항제3호)입니다.
- 대상·방식
-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합니다(양변기 누수는 제외합니다).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은 누수량의 50%, 하수도 요금은 누수량의 100% 감면합니다. 누수량 = 검침량 – 정상사용량(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누수 시 분할납부 요청할 수 있습니다(분할납부 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신청 기한
-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누수량이 반영된 고지서를 최초로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준비 서류
- 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 / 상하수도누수요금감면신청서(수리영수증,누수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신청처
-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합니다.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근거 원문: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i121.seoul.go.kr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3 (확인일 2026-09-29)
서울에서 공공 수도관 누수를 알리면
도로나 공공 수도관에서 물이 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알립니다. 관할 수도사업소나 120다산콜재단 등 공공기관에 신고합니다(다산콜센터 120번, 휴대폰은 02-120).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3만원의 물품(교통, 현금카드 등) 등기 우편 또는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수도사용자등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 누수 신고는 포상 제외됩니다.
“제63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45조제1항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그 사실을 최초로 관할 사업소나 120다산콜재단 등 공공기관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근거 원문: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확인일 2026-09-29)
서울 수도 창구는 8개 수도사업소
서울 수돗물은 서울아리수본부가 공급하고, 옥내 누수 감면 신청은 관할 수도사업소가 받습니다. 8개 수도사업소가 자치구를 나눠 맡으니, 사는 구가 어느 사업소 관할인지부터 보면 됩니다.
- 중부수도사업소 — 종로구·중구·용산구·성북구
- 서부수도사업소 —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 동부수도사업소 — 성동구·광진구·중랑구·동대문구
- 북부수도사업소 — 노원구·강북구·도봉구
- 강서수도사업소 — 양천구·강서구·구로구
- 남부수도사업소 — 관악구·동작구·영등포구·금천구
- 강남수도사업소 — 서초구·강남구
- 강동수도사업소 — 송파구·강동구
근거 원문: 서울아리수본부 사업소 안내 · 서울아리수본부 (확인일 2026-09-29)
서울 하수도 담당 부서, 치수과
서울에서 공공 하수관 막힘은 관할 자치구청이 맡습니다. 120다산콜센터에서도 신고를 받습니다. 공공 하수관로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므로 관할 구청(치수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하수시설 불편은 120다산콜센터로도 접수되어 해당부서가 처리합니다.
도로 하수구·하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하면 구청 하수 담당에 알리는데, 확인한 22곳 모두 「치수과」가 맡습니다.
집·대지 안 배수설비(내 하수관) 관리 책임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설·대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리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관리태만으로 인하여 누수 또는 주변의 오염이 발생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근거 원문: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강남구 · 강동구 · 강북구 · 광진구 · 구로구 · 금천구 · 노원구 · 도봉구 · 동대문구 · 동작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성동구 · 성북구 · 송파구 · 양천구 · 영등포구 · 용산구 · 은평구 · 종로구 · 중구 · 중랑구 (확인일 2026-09-29)
서울 구별 연락처
| 구 | 수도(요금·누수) | 공공 하수관 막힘 |
|---|---|---|
| 강남구 | 서울아리수본부 강남수도사업소 02-3146-4700 | 강남구청 치수과 02-3423-6595 |
| 강동구 | 서울아리수본부 강동수도사업소 02-3146-5000 | 강동구청 치수과 치수팀 02-3425-6410 |
| 강북구 |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02-3146-3200 | 강북구청 치수과 하수관리팀 02-901-5872 (치수과 대표번호) |
| 강서구 | 서울아리수본부 강서수도사업소 02-3146-3800 | 강서구청(구 담당부서) 또는 120다산콜센터 120 |
| 광진구 |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 | 광진구청 치수과 하수팀 02-450-1415 (치수과 대표번호) |
| 구로구 | 서울아리수본부 강서수도사업소 02-3146-3800 | 구로구청 치수과 02-860-2415 |
| 금천구 |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02-3146-4400 | 금천구청 치수과 |
| 노원구 |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02-3146-3200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치수과 02-2116-3114 (구청 대표전화) |
| 도봉구 |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02-3146-3200 | 도봉구청 치수과 하수관리팀 |
| 동대문구 |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 | 동대문구청 치수과 하수팀 |
| 동작구 |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02-3146-4400 | 동작구청 치수과 02-820-1418 |
| 마포구 |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00 | 마포구청 치수과 하수팀 |
| 서대문구 |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00 | 서대문구청 치수과 02-330-1415, 1984 |
| 서초구 | 서울아리수본부 강남수도사업소 02-3146-4700 | 서초구청(구 담당부서) 또는 120다산콜센터 02-2155-6114 (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
| 성동구 |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치수과 02-2286-5114 (구청 대표전화) |
| 성북구 |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 | 성북구청 치수과 하수팀 |
| 송파구 | 서울아리수본부 강동수도사업소 02-3146-5000 | 송파구청 치수과 하수팀 02-2147-3346 |
| 양천구 | 서울아리수본부 강서수도사업소 02-3146-3800 | 양천구청 치수과 02-2620-3660 |
| 영등포구 |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02-3146-4400 | 영등포구청 치수과 하수팀 02-2670-3845 |
| 용산구 |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 | 용산구청 치수과 하수팀 |
| 은평구 |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00 | 은평구청 치수과 하수팀 02-351-7961 (하수팀장) |
| 종로구 |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치수과 02-2148-1114 (구청 대표전화,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
| 중구 |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 | 서울특별시 중구청 치수과 02-3396-4114 (구청 대표전화) |
| 중랑구 |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치수과 02-2094-0114 (구청 대표전화) |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한 연락처입니다(확인일 2026-09-29). 링크가 걸린 구 이름을 누르면 출처 원문 링크가 달린 그 지역 안내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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