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강북구에서 검색이 많은 작업을 모았습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강북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강북구청 치수과 하수관리팀 02-901-5872 (치수과 대표번호)
- 집 안 배수설비
-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 상수도
-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02-3146-3200
- 사업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번동)
출처: arisu.seoul.go.kr · arisu.seoul.go.kr 2 · gangbuk.go.kr:18000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강북구청 치수과 하수관리팀이 맡는 일
강북구청 치수과 하수관리팀은 번동·삼각산동·수유동·송중동·삼양동·인수동·미아동·우이동·송천동으로 나눠 하수관리 업무를 봅니다. 치수과는 풍수해(수방) 안전대책과 빗물펌프장 운영·유지관리도 맡습니다.
- 하수관리팀 업무 총괄
- 하수시설물,하수관리업무(번2,3, 삼각산동)
- 하수관리업무(미아동,우이동,송천동)
- 풍수해(수방)안전대책 업무(정),월곡천,하계천
-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하천변 전기 및 조명시설물 유지관리
출처: gangbuk.go.kr
강북구 침수방지시설(역류방지시설·물막이판) 설치
강북구 누리집은 반지하주택 하수 역류를 막는 역류방지시설(바닥배수구·세면대·세탁기·싱크대·좌변기용)과 도로 빗물넘침을 막는 물막이판을 침수방지시설로 안내하며, 신청기간은 매년 3월~11월입니다. 고장수리와 유지관리 책임은 건물소유주 또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역류 방지시설, 물막이 판 등의 시설입니다.」
- 「역류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공공 하수도에서 역류하여 반지하주택이 침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예보 시 도로상 빗물넘침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합니다.」
- 신청기간 매년 3月 ~ 11月
- 「역류방지시설 :바닥배수구, 세면대, 세탁기, 씽크대, 좌변기 등에 설치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물이 내려갈 때느 열리고 역류할 때는 닫히는 구조 입니다.」
- 「물막이판 : 설치방법에 따라 고정식과 자석식이 있으며, 출입구나 현관에 설치하는 알루미늄 물막이판과 창문에 설치하는 투명 폴리카보네이트 물막이판이 있습니다.」
- 「단, 고장수리 및 유지관리책임은 건물소유주 또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출처: gangbuk.go.kr
강북구 분뇨 및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
강북구는 정화조 소유자·관리자에게 청소 1개월 전에 청소시기·용량·수수료를 적은 안내문을 보내고, 청소 영수증은 3년 이상 보관하도록 안내합니다. 정화시설 청소수수료는 기본 0.75㎥ 23,430원, 0.1㎥ 초과마다 2,220원입니다.
- 「정화조는 하수도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함」
- 정화조 청소안내문 발송 :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 1개월전 청소시기, 용량, 수수료 및 청소사항 등을 명시하여 발송
- 야간청소 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
-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을 경우 정화조 상부에 부유물이 형성되어 오수관이 막히고 악취가 발생하며, 분뇨찌꺼기가 하수로 및 강으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오염시키게 되므로 1년에 1번 이상(일부는 연2회) 청소하야야 하며, 미실시시 10~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출처: gangbuk.go.kr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강북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관할 수도사업소(북부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120 / 02-3146-3200
출처: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강북구 법정동 4곳
미아동 · 번동 · 수유동 · 우이동
자주 묻는 질문
강북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강북구청 치수과 하수관리팀 02-901-5872 (치수과 대표번호)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02-3146-3200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번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