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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하수구막힘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용산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안내 이미지

용산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용산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하수구 막힘 · 싱크대 막힘 · 변기 막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용산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공공 하수도 신고
용산구청 치수과 하수팀
집 안 배수설비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상수도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
사업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장충동)

출처: arisu.seoul.go.kr · arisu.seoul.go.kr 2 · yongsan.go.kr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용산구 정화조 청소 의무·요금과 청소 조례

용산구는 정화조를 사용 인원과 관계없이 1년에 1회 이상 청소해야 한다고 안내하며, 청소요금은 750ℓ(0.75㎥)까지 기본 22,500원, 100ℓ 초과마다 1,990원을 더하고 야간·지하·일요 할증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민의 청소 요청은 우선 처리하고, 수수료는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내며 한부모 가족 등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
용산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02-2199-7290
  •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로 한다.」
  • 「야간ㆍ지하 청소 등의 요금은 별표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 「제9조(수수료 납부기한) 오수ㆍ분뇨를 배출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 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 「정화조의 청소는 사용 인원에 관계없이 하수도법 제39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청소요금 부과기준(2021.1.1.부터 개정적용)

출처: yongsan.go.kr

용산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조례)과 역지변 유지관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는 침수 피해가 났거나 우려되는 주택·소규모 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면 예산 범위에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과거 침수 지역 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치수과 치수팀은 저지대 침수방지시설(역지변 등) 유지관리를 맡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7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저지대 침수방지시설(역지변 등) 유지관리
  • 풍수해대책 및 수방업무 총괄

출처: yongsan.go.kr

용산구청 치수과 하수팀이 맡는 일

용산구청 치수과는 치수·하수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빗물펌프장 운영관리를 맡습니다. 하수팀은 중장기 하수도 사업계획과 불량 하수맨홀 관리, 하수기동반 운영을 맡습니다.

  • 치수, 하수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 중장기 하수도 사업계획 업무 총괄
  • 하수도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 불량하수맨홀 업무 총괄
  • 하수기동반운영 및 관리업무

출처: yongsan.go.kr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용산구 누수 감면 신청처

누수 감면 신청처
관할 수도사업소(중부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120 / 02-3146-2000

출처: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용산구 법정동 36곳

후암동 · 갈월동 · 남영동 · 동자동 · 서계동 · 신창동 · 산천동 · 청암동 · 효창동 · 도원동 · 용문동 · 문배동 · 신계동 · 이촌동 · 이태원동 · 한남동 · 동빙고동 · 서빙고동 · 주성동 · 보광동 · 용산동2가 · 용산동4가 · 용산동1가 · 청파동1~3가 · 원효로1~4가 · 한강로1~2가 · 용산동3가 · 용산동5가 · 한강로3가 · 용산동6가

자주 묻는 질문

용산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용산구청 치수과 하수팀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장충동)입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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