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용산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용산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용산구청 치수과 하수팀
- 집 안 배수설비
-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 상수도
-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
- 사업소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장충동)
출처: arisu.seoul.go.kr · arisu.seoul.go.kr 2 · yongsan.go.kr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용산구 정화조 청소 의무·요금과 청소 조례
용산구는 정화조를 사용 인원과 관계없이 1년에 1회 이상 청소해야 한다고 안내하며, 청소요금은 750ℓ(0.75㎥)까지 기본 22,500원, 100ℓ 초과마다 1,990원을 더하고 야간·지하·일요 할증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민의 청소 요청은 우선 처리하고, 수수료는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내며 한부모 가족 등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 부서
- 용산구청 청소행정과
- 전화
- 02-2199-7290
-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로 한다.」
- 「야간ㆍ지하 청소 등의 요금은 별표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 「제9조(수수료 납부기한) 오수ㆍ분뇨를 배출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 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 「정화조의 청소는 사용 인원에 관계없이 하수도법 제39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청소요금 부과기준(2021.1.1.부터 개정적용)
출처: yongsan.go.kr
용산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조례)과 역지변 유지관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는 침수 피해가 났거나 우려되는 주택·소규모 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면 예산 범위에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과거 침수 지역 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치수과 치수팀은 저지대 침수방지시설(역지변 등) 유지관리를 맡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7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저지대 침수방지시설(역지변 등) 유지관리
- 풍수해대책 및 수방업무 총괄
출처: yongsan.go.kr
용산구청 치수과 하수팀이 맡는 일
용산구청 치수과는 치수·하수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빗물펌프장 운영관리를 맡습니다. 하수팀은 중장기 하수도 사업계획과 불량 하수맨홀 관리, 하수기동반 운영을 맡습니다.
- 치수, 하수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 중장기 하수도 사업계획 업무 총괄
- 하수도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 불량하수맨홀 업무 총괄
- 하수기동반운영 및 관리업무
출처: yongsan.go.kr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용산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관할 수도사업소(중부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120 / 02-3146-2000
출처: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용산구 법정동 3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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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산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용산구청 치수과 하수팀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장충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