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동작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동작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동작구청 치수과 02-820-1418
- 집 안 배수설비
-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 상수도
-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02-3146-4400
- 사업소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신대방제2동)
출처: arisu.seoul.go.kr · arisu.seoul.go.kr 2 · dongjak.go.kr · news.seoul.go.kr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확인일 2026-09-29)
동작구청 치수과 하수계획팀·치수팀·기전팀이 맡는 하수 업무
동작구청 치수과는 하수관로 소구역 정비, 노량진 근대하수박스, 하수맨홀 유지관리,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와 안전점검을 맡습니다.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업무, 흑석·노량진·본동·대방 빗물펌프장 운영도 치수과 업무입니다.
- 하수계획팀 업무 총괄
- 노량진 근대하수박스 관련 업무
- 하수관로 소구역 정비 관련 업무
- 하수사업 중기재정계획 및 하수도 종합정비계획 수립 업무
-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업무
- 하수맨홀 유지관리 관련 업무
- 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관련 업무
-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업무
출처: dongjak.go.kr
동작구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옥내 역지변) 설치 지원
2025년 치수과 안내·2026년 보도자료 기준 — 동작구는 반지하 주택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물막이판·옥내 역지변을 무상으로 설치하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에는 지하·반지하·주택·소규모 상가 등 총 900세대를 대상으로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기존 설치 6,791세대 전수 조사를 병행합니다.
- 담당 부서
- 동작구청 치수과
- 전화
- 02-820-9925
- 「우리 동작구에서 반지하 주택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옥내 역지변)을 무상으로 설치해 드립니다.」
-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안내 치수과
- 동작구, 2026. 풍수해 대비 침수 방지시설 무상 설치 추진
- 지하 반지하 주택 소규모 상가 등 총 900 세대 대상 물막이판 ‧ 옥내 역지변 무료 설치
출처: 보도자료(2026-06-11)
- 올해부터 동사무소(동주민센터)에 침수방지시설 신청 가능 … 안내·조사·설치 등 한 번에 해결 -
출처: 보도자료(2025-02-10)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동작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관할 수도사업소(남부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120 (휴대폰의 경우 02-120) / 남부수도사업소 02-3146-4400
출처: 서울특별시수도조례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동작구 법정동 9곳
노량진동 · 상도동 · 상도1동 · 본동 · 흑석동 · 동작동 · 사당동 · 대방동 · 신대방동
자주 묻는 질문
동작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동작구청 치수과 02-820-1418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02-3146-4400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신대방제2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