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종로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종로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치수과 02-2148-1114 (구청 대표전화,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 집 안 배수설비
-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 상수도
-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
- 사업소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장충동)
출처: arisu.seoul.go.kr · arisu.seoul.go.kr 2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seoul.go.kr · jongno.go.kr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종로구청 치수과 하수관리팀이 맡는 일
종로구청 치수과 하수관리팀이 하수관로 유지관리와 하수기동반 운영, 하수관망도 GIS 관리, 사유지 안 공공하수관 점용료 지급,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리를 맡습니다. 치수과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수방대책 총괄과 하수도시설계획, 홍제천 복원사업도 맡습니다.
- 2. 수방대책업무 총괄
- 5. 하수도시설계획 수립 및 집행
- 10. 공공하수도 사용 제신고 접수 처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와 치수팀
종로구는 2025년 12월 시행한 조례에 따라 침수 피해가 났거나 위험이 높은 단독주택·공동주택·소규모 상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신청하면 역류방지 밸브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안전취약계층이 사는 건축물을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시설은 구민이 유지·관리하며, 침수방지시설 업무는 치수과 치수팀(02-2148-3226)이 맡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나. 역류방지 밸브
- 「제8조(지원 대상 및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구민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설치완료일 기준 5년 이상의 노후된 시설물의 정비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종로구 정화조 청소 주기·과태료·청소 수수료
종로구는 정화조를 연 1회 이상 청소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하수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기본 0.75㎥ 22,500원, 초과 0.1㎥ 2,200원이고 휴일·야간·지하 할증이 각 7.0%이며(2024년 1월 인상), 문의는 청소행정과(02-2148-2363~4)입니다.
- 담당 부서
- 종로구청 청소행정과
- 전화
- 02-2148-2363
- 정화조 관리 청소 주기 연 1회 이상
- 「오수관로 막힘과 악취발생 및 기능저하로 방류수 수질을 악화시켜 수질을 오염시키게 됨으로 정화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정화조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함.」
-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43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정화조 기본 0.75㎥ 22,500원 초과 0.1㎥ 2,200원
- 휴일할증 (토요일·공휴일) 정화조청소요금 7.0%
- 야간할증 (18~03시) 정화조청소요금 7.0%
- 지하할증 (장비투입이 필요한 지하2층 이하) 정화조청소요금 7.0%
- 「2024년 1월 1일부터 청소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출처: jongno.go.kr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종로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관할 수도사업소(중부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120 / 02-3146-2000
출처: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종로구 법정동 87곳
청운동 · 신교동 · 궁정동 · 효자동 · 창성동 · 통의동 · 적선동 · 통인동 · 누상동 · 누하동 · 옥인동 · 체부동 · 필운동 · 내자동 · 사직동 · 도렴동 · 당주동 · 내수동 · 청진동 · 서린동 · 수송동 · 중학동 · 공평동 · 관훈동 · 견지동 · 와룡동 · 권농동 · 운니동 · 익선동 · 경운동 외 57개 동
자주 묻는 질문
종로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치수과 02-2148-1114 (구청 대표전화, 120다산콜센터로 연결)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장충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