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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누수탐지·누수 감면 신청처

서울특별시 중구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서울 중구 누수탐지·누수 감면 신청처 안내 이미지

서울 중구에서 많이 찾는 누수 작업

서울 중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 집 안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뒤 계량기 바늘이 움직이는지 보세요.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천장 누수

천장에 물 자국이 번지거나 전등·점검구로 물이 떨어질 때입니다.

  • 윗집이 욕실·주방을 쓸 때 젖는지, 비가 올 때 젖는지 구분해 보세요.

견적 확인 — 원인이 윗집 배관인지 옥상·외벽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원인 조사와 수리를 나눠 받으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누수탐지 · 천장 누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서울 중구 수도사업소와 누수 감면 신청처

상수도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
사업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장충동)
감면 대상·방식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합니다(양변기 누수는 제외합니다) ·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은 누수량의 50%, 하수도 요금은 누수량의 100%를 감면합니다 · 누수량 = 검침량 – 정상사용량(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누수 감면 신청처
관할 수도사업소(중부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감면 신청 기한
누수량이 반영된 고지서를 최초로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감면 준비 서류
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 / 상하수도누수요금감면신청서(수리영수증,누수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120 / 02-3146-2000
조례 시행·개정
수도 조례 2025.03.27 일부개정(조례 제9550호), 시행규칙 2025.07.28 일부개정(규칙 제4726호), 하수도 사용 조례 2026.03.30 일부개정(조례 제10086호)

감면 근거 조문은 서울 공통 기준입니다. 서울 기준 보기

출처: arisu.seoul.go.kr · arisu.seoul.go.kr 2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 i121.seoul.go.kr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 arisu.seoul.go.kr 3 (확인일 2026-09-29)

함께 확인할 서울 중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공공 하수도 신고
서울특별시 중구청 치수과 02-3396-4114 (구청 대표전화)
집 안 배수설비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seoul.go.kr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서울 중구 법정동 74곳

무교동 · 다동 · 삼각동 · 수하동 · 장교동 · 수표동 · 소공동 · 남창동 · 북창동 · 예관동 · 묵정동 · 남학동 · 주자동 · 예장동 · 쌍림동 · 주교동 · 방산동 · 오장동 · 입정동 · 산림동 · 초동 · 신당동 · 흥인동 · 무학동 · 황학동 · 서소문동 · 정동 · 순화동 · 중림동 · 태평로1가 외 44개 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중구 수도요금 누수 감면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누수 감면은 관할 수도사업소(중부수도사업소)에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온라인입니다. 신청 기한은 누수량이 반영된 고지서를 최초로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집 밖 공공 수도관에서 물이 새면 어디에 알리나요?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전화는 120 / 02-3146-2000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장충동)입니다.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치수과 02-3396-4114 (구청 대표전화)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상담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