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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하수구막힘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광진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안내 이미지

광진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광진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하수구 막힘 · 싱크대 막힘 · 변기 막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광진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공공 하수도 신고
광진구청 치수과 하수팀 02-450-1415 (치수과 대표번호)
집 안 배수설비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상수도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
사업소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제1동)

출처: arisu.seoul.go.kr · arisu.seoul.go.kr 2 · gwangjin.go.kr · gwangjin.go.kr 2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광진구청 치수과 하수팀·치수팀이 맡는 일

광진구청 치수과 하수팀은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 하수도 청소·준설, 중곡-1 소구역 하수도정비, 하수도 악취 저감, 하수관로 지하안전점검을 맡습니다. 치수과는 하수도 맨홀·저류조 점검, 빗물유입시설 확충, 도로부지 개인배수시설 정비도 맡습니다.

  • 하수팀 업무 총괄
  •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
  • 하수도 청소 및 준설 관련 업무(총괄)
  • 중곡-1 소구역 하수도정비 관련 업무(총괄)
  • 하수도 악취관련(악취저감장치 등)
  • 하수관로 지하안전점검 업무(총괄)
  • 하수도 맨홀 점검 및 저류조 점검·관리
  • 빗물유입시설 확충 및 이설사업

출처: gwangjin.go.kr

광진구 정화조 청소 안내와 청소 수수료

광진구는 정화조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안내하고, 청소 수수료는 0.75㎥까지 24,500원, 초과 0.1㎥마다 2,350원(야간·지하작업 7% 할증)입니다. 청소는 평일 05~14시, 토요일·공휴일 05~12시에 하며 일요일과 명절 연휴에는 하지 않습니다.

담당 부서
광진구청 청소과
전화
02-450-7833
  • 연 1회 이상(6, 9개월 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
  • 「청소예정일 1개월 전ㆍ후로 청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 7조)
  • 「토요일 및 공휴일) 05:00~12:00 ※일요일, 추석 및 설 연휴)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음」
  • 「정화조 청소 예약시, 최소 열흘 전 에 예약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gwangjin.go.kr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광진구 조례는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정화조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하고,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내도록 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담당 부서
광진구청 청소과 시설장비팀
  • 「제7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 및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 「제8조(수수료의 납부기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7조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분뇨를 수거한 날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광진구 누수 감면 신청처

누수 감면 신청처
관할 수도사업소(동부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120 / 02-3146-2600

출처: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광진구 법정동 7곳

중곡동 · 능동 · 구의동 · 광장동 · 자양동 · 화양동 · 군자동

자주 묻는 질문

광진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광진구청 치수과 하수팀 02-450-1415 (치수과 대표번호)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제1동)입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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