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광진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광진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광진구청 치수과 하수팀 02-450-1415 (치수과 대표번호)
- 집 안 배수설비
-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 상수도
-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
- 사업소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제1동)
출처: arisu.seoul.go.kr · arisu.seoul.go.kr 2 · gwangjin.go.kr · gwangjin.go.kr 2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광진구청 치수과 하수팀·치수팀이 맡는 일
광진구청 치수과 하수팀은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 하수도 청소·준설, 중곡-1 소구역 하수도정비, 하수도 악취 저감, 하수관로 지하안전점검을 맡습니다. 치수과는 하수도 맨홀·저류조 점검, 빗물유입시설 확충, 도로부지 개인배수시설 정비도 맡습니다.
- 하수팀 업무 총괄
-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
- 하수도 청소 및 준설 관련 업무(총괄)
- 중곡-1 소구역 하수도정비 관련 업무(총괄)
- 하수도 악취관련(악취저감장치 등)
- 하수관로 지하안전점검 업무(총괄)
- 하수도 맨홀 점검 및 저류조 점검·관리
- 빗물유입시설 확충 및 이설사업
출처: gwangjin.go.kr
광진구 정화조 청소 안내와 청소 수수료
광진구는 정화조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안내하고, 청소 수수료는 0.75㎥까지 24,500원, 초과 0.1㎥마다 2,350원(야간·지하작업 7% 할증)입니다. 청소는 평일 05~14시, 토요일·공휴일 05~12시에 하며 일요일과 명절 연휴에는 하지 않습니다.
- 담당 부서
- 광진구청 청소과
- 전화
- 02-450-7833
- 연 1회 이상(6, 9개월 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
- 「청소예정일 1개월 전ㆍ후로 청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 7조)
- 「토요일 및 공휴일) 05:00~12:00 ※일요일, 추석 및 설 연휴)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음」
- 「정화조 청소 예약시, 최소 열흘 전 에 예약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gwangjin.go.kr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광진구 조례는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정화조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하고,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내도록 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담당 부서
- 광진구청 청소과 시설장비팀
- 「제7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 및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 「제8조(수수료의 납부기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7조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분뇨를 수거한 날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광진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관할 수도사업소(동부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120 / 02-3146-2600
출처: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광진구 법정동 7곳
중곡동 · 능동 · 구의동 · 광장동 · 자양동 · 화양동 · 군자동
자주 묻는 질문
광진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광진구청 치수과 하수팀 02-450-1415 (치수과 대표번호)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제1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