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마포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마포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마포구청 치수과 하수팀
- 집 안 배수설비
-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 상수도
-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00
- 사업소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치수과 하수팀이 하수도 업무를 담당합니다.
출처: arisu.seoul.go.kr · arisu.seoul.go.kr 2 · mapo.go.kr · mapo.go.kr 2 · mapo.go.kr 3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확인일 2026-09-29)
마포구청 치수과 하수팀·치수팀이 맡는 하수·빗물받이 일
마포구청 치수과 하수팀이 하수도사업 종합계획, 사유지를 지나는 하수관로 이설·관리, 빗물받이와 불량맨홀 유지관리를 맡습니다. 치수팀은 빗물받이 흡입준설기 관리와 가을철 낙엽으로 인한 빗물받이 막힘사고 대책을 맡습니다.
- 하수팀 업무 총괄
- 하수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업무 총괄
- 사유지 통과 하수관로 이설 및 관리업무
- 빗물받이 유지관리 업무
- 불량맨홀 유지관리 업무
출처: 업무담당자검색 「하수도」
- 가을철 낙엽관련 빗물받이 막힘사고 대책 수립
출처: 업무담당자검색 「빗물」
마포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구는 침수 피해가 났거나 우려되는 단독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단독주택 전액 무상, 소규모 상가 1백만원 이내,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1천만원 이내입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7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단독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6조의 지원계획을 우선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전액 무상, 소규모 상가: 1백만원 이내
- 2.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1천만원 이내
-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추진
- 침수취약가구 공무원 돌봄서비스 운영(SNS 훈련 등)
출처: mapo.go.kr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옥외 하수도 보수·준설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구는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3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항목에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이 들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 나.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 타.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공동수도료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마포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관할 수도사업소(서부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120 (휴대폰의 경우 02-120) / 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00
출처: 서울특별시수도조례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마포구 법정동 2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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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포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마포구청 치수과 하수팀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00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