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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수구막힘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마포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안내 이미지

마포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마포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하수구 막힘 · 싱크대 막힘 · 변기 막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마포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공공 하수도 신고
마포구청 치수과 하수팀
집 안 배수설비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상수도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00
사업소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치수과 하수팀이 하수도 업무를 담당합니다.

출처: arisu.seoul.go.kr · arisu.seoul.go.kr 2 · mapo.go.kr · mapo.go.kr 2 · mapo.go.kr 3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확인일 2026-09-29)

마포구청 치수과 하수팀·치수팀이 맡는 하수·빗물받이 일

마포구청 치수과 하수팀이 하수도사업 종합계획, 사유지를 지나는 하수관로 이설·관리, 빗물받이와 불량맨홀 유지관리를 맡습니다. 치수팀은 빗물받이 흡입준설기 관리와 가을철 낙엽으로 인한 빗물받이 막힘사고 대책을 맡습니다.

  • 하수팀 업무 총괄
  • 하수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업무 총괄
  • 사유지 통과 하수관로 이설 및 관리업무
  • 빗물받이 유지관리 업무
  • 불량맨홀 유지관리 업무

출처: 업무담당자검색 「하수도」

  • 가을철 낙엽관련 빗물받이 막힘사고 대책 수립

출처: 업무담당자검색 「빗물」

마포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구는 침수 피해가 났거나 우려되는 단독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단독주택 전액 무상, 소규모 상가 1백만원 이내,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1천만원 이내입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7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단독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6조의 지원계획을 우선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전액 무상, 소규모 상가: 1백만원 이내
  • 2.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1천만원 이내
  •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추진
  • 침수취약가구 공무원 돌봄서비스 운영(SNS 훈련 등)

출처: mapo.go.kr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옥외 하수도 보수·준설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구는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3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항목에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이 들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 나.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 타.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공동수도료

출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마포구 누수 감면 신청처

누수 감면 신청처
관할 수도사업소(서부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120 (휴대폰의 경우 02-120) / 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00

출처: 서울특별시수도조례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마포구 법정동 26곳

아현동 · 공덕동 · 신공덕동 · 도화동 · 용강동 · 토정동 · 마포동 · 대흥동 · 염리동 · 노고산동 · 신수동 · 현석동 · 구수동 · 창전동 · 상수동 · 하중동 · 신정동 · 당인동 · 서교동 · 동교동 · 합정동 · 망원동 · 연남동 · 성산동 · 중동 · 상암동

자주 묻는 질문

마포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마포구청 치수과 하수팀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00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입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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