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에서 많이 찾는 누수 작업
영등포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 집 안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뒤 계량기 바늘이 움직이는지 보세요.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천장 누수
천장에 물 자국이 번지거나 전등·점검구로 물이 떨어질 때입니다.
- 윗집이 욕실·주방을 쓸 때 젖는지, 비가 올 때 젖는지 구분해 보세요.
견적 확인 — 원인이 윗집 배관인지 옥상·외벽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원인 조사와 수리를 나눠 받으세요.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영등포구 수도사업소와 누수 감면 신청처
- 상수도
-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02-3146-4400
- 사업소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신대방제2동)
- 누수 감면 신청처
- 관할 수도사업소(남부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감면 신청 기한
- 누수량이 반영된 고지서를 최초로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120 (휴대폰의 경우 02-120) / 남부수도사업소 02-3146-4400
- 조례 시행·개정
- 수도 조례 시행 2025.03.27 조례 제9550호 / 시행규칙 시행 2025.07.28 규칙 제4726호 /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6.03.30 조례 제10086호
감면 대상·기한은 서울 공통 기준입니다. 서울 기준 보기
출처: arisu.seoul.go.kr · arisu.seoul.go.kr 2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 i121.seoul.go.kr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 arisu.seoul.go.kr 3 · arisu.seoul.go.kr 4 (확인일 2026-09-29)
함께 확인할 영등포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영등포구청 치수과 하수팀 02-2670-3845
- 집 안 배수설비
-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치수과 하수팀(팀장 02-2670-3845)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하수기동반을 담당합니다.
출처: ydp.go.kr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확인일 2026-09-29)
영등포구 법정동 34곳
영등포동 · 여의도동 · 당산동 · 도림동 · 양화동 · 신길동 · 대림동 · 양평동 · 영등포동1~8가 · 당산동1~6가 · 문래동1~6가 · 양평동1~6가
자주 묻는 질문
영등포구 수도요금 누수 감면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누수 감면은 관할 수도사업소(남부수도사업소)에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온라인입니다. 신청 기한은 누수량이 반영된 고지서를 최초로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집 밖 공공 수도관에서 물이 새면 어디에 알리나요?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전화는 120 (휴대폰의 경우 02-120) / 남부수도사업소 02-3146-4400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02-3146-4400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신대방제2동)입니다.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영등포구청 치수과 하수팀 02-2670-3845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