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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수구막힘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성북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안내 이미지

성북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성북구에서 검색이 많은 작업을 모았습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배수구 막힘

욕실이나 베란다 바닥 배수구에 물이 고이고 잘 빠지지 않을 때입니다.

  • 배수구 뚜껑과 트랩을 열어 머리카락이 걸려 있는지 보세요.

견적 확인 — 트랩 청소로 끝나는지, 배관 안쪽 작업이 필요한지 진단을 먼저 받으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하수구 막힘 · 변기 막힘 · 욕실 배수구 막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성북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공공 하수도 신고
성북구청 치수과 하수팀
집 안 배수설비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상수도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
사업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장충동)

출처: arisu.seoul.go.kr · arisu.seoul.go.kr 2 · sb.go.kr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성북구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역류방지기) 설치 지원

2023년 1월 누리집 안내 기준 — 성북구 누리집 침수방지시설 설치 안내는 지하주택에 물막이판과 역류방지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적었고, 3월~10월에 관할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전화·방문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설치 뒤 유지관리는 건물주(세입자)가 맡고, 설치상 하자로 인한 고장은 치수과가 접수한다고 적었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담당 부서
성북구청 치수과
  • 침수방지시설이란? 장마철 집중호우 시, 노면수 유입을 막는 물막이판, 하수역류를 방지하는 역지변을 설치하여 지하세대에 침수를 방지하는 시설
  • 침수방지시설 신청 절차 신청기간 : 3월 ~ 10월
  • 신청대상 : 지하주택
  • 신청장소 :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안전치수과)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및 방문
  • 설치내용 : 신청주택 확인 후 현황에 맞게 물막이판, 역류방지기 설치
  • 수중펌프의 경우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치수과에서 지원
  • 「침수방지시설 관리 및 고장신고 안내 구청에서 설치해 드린 역류방지기는 주기적으로 청소 필요」

출처: sb.go.kr

성북구청 치수과가 맡는 하수·빗물 업무

성북구청 치수과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와 하수도 준설, 하수 악취·하수시설물 민원,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빗물펌프장 운영을 맡습니다.

  • 치수과 하수팀 업무 총괄
  •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업무(관내2구역)
  • 하수도 준설 등(하수민원:석관동)
  • 하수 악취관련, 유수장애시설물 이설, 하수시설물 민원(장위동)
  • 하수시설물유지관리(관내1구역, 정릉동),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업무(관내1구역, 성북동)
  • 풍수해보험 관리,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정릉천 하류 관리, 하수시설물 민원(동선동, 보문동)

출처: 조직도 및 담당자 「하수」

  • 빗물관리팀 업무총괄

출처: 조직도 및 담당자 「빗물」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성북구청장은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관리자에게 청소시기 1개월 전에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를 알리는 안내서를 보내고, 기한 안에 청소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명시한 촉구서를 보냅니다. 청소 수수료는 정화조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되고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내야 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담당 부서
성북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02-2241-4400
  •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 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 「제10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성북구 누수 감면 신청처

누수 감면 신청처
관할 수도사업소(중부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120 / 02-3146-2000

출처: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성북구 법정동 39곳

성북동 · 돈암동 · 정릉동 · 길음동 · 종암동 · 하월곡동 · 상월곡동 · 장위동 · 석관동 · 성북동1가 · 동소문동1~7가 · 삼선동1~5가 · 동선동1~5가 · 안암동1~5가 · 보문동4~7가 · 보문동1~3가

자주 묻는 질문

성북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성북구청 치수과 하수팀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장충동)입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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