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성북구에서 검색이 많은 작업을 모았습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배수구 막힘
욕실이나 베란다 바닥 배수구에 물이 고이고 잘 빠지지 않을 때입니다.
- 배수구 뚜껑과 트랩을 열어 머리카락이 걸려 있는지 보세요.
견적 확인 — 트랩 청소로 끝나는지, 배관 안쪽 작업이 필요한지 진단을 먼저 받으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성북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성북구청 치수과 하수팀
- 집 안 배수설비
-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 상수도
-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
- 사업소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장충동)
출처: arisu.seoul.go.kr · arisu.seoul.go.kr 2 · sb.go.kr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성북구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역류방지기) 설치 지원
2023년 1월 누리집 안내 기준 — 성북구 누리집 침수방지시설 설치 안내는 지하주택에 물막이판과 역류방지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적었고, 3월~10월에 관할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전화·방문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설치 뒤 유지관리는 건물주(세입자)가 맡고, 설치상 하자로 인한 고장은 치수과가 접수한다고 적었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담당 부서
- 성북구청 치수과
- 침수방지시설이란? 장마철 집중호우 시, 노면수 유입을 막는 물막이판, 하수역류를 방지하는 역지변을 설치하여 지하세대에 침수를 방지하는 시설
- 침수방지시설 신청 절차 신청기간 : 3월 ~ 10월
- 신청대상 : 지하주택
- 신청장소 :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안전치수과)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및 방문
- 설치내용 : 신청주택 확인 후 현황에 맞게 물막이판, 역류방지기 설치
- 수중펌프의 경우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치수과에서 지원
- 「침수방지시설 관리 및 고장신고 안내 구청에서 설치해 드린 역류방지기는 주기적으로 청소 필요」
출처: sb.go.kr
성북구청 치수과가 맡는 하수·빗물 업무
성북구청 치수과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와 하수도 준설, 하수 악취·하수시설물 민원,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빗물펌프장 운영을 맡습니다.
- 치수과 하수팀 업무 총괄
-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업무(관내2구역)
- 하수도 준설 등(하수민원:석관동)
- 하수 악취관련, 유수장애시설물 이설, 하수시설물 민원(장위동)
- 하수시설물유지관리(관내1구역, 정릉동),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업무(관내1구역, 성북동)
- 풍수해보험 관리,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정릉천 하류 관리, 하수시설물 민원(동선동, 보문동)
출처: 조직도 및 담당자 「하수」
- 빗물관리팀 업무총괄
출처: 조직도 및 담당자 「빗물」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성북구청장은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관리자에게 청소시기 1개월 전에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를 알리는 안내서를 보내고, 기한 안에 청소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명시한 촉구서를 보냅니다. 청소 수수료는 정화조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되고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내야 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담당 부서
- 성북구청 청소행정과
- 전화
- 02-2241-4400
-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 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 「제10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성북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관할 수도사업소(중부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120 / 02-3146-2000
출처: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성북구 법정동 39곳
성북동 · 돈암동 · 정릉동 · 길음동 · 종암동 · 하월곡동 · 상월곡동 · 장위동 · 석관동 · 성북동1가 · 동소문동1~7가 · 삼선동1~5가 · 동선동1~5가 · 안암동1~5가 · 보문동4~7가 · 보문동1~3가
자주 묻는 질문
성북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성북구청 치수과 하수팀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장충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