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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하수구막힘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구로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안내 이미지

구로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구로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하수구 막힘 · 싱크대 막힘 · 변기 막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구로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공공 하수도 신고
구로구청 치수과 02-860-2415
집 안 배수설비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상수도
서울아리수본부 강서수도사업소 02-3146-3800
사업소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도로 155(신정동)

치수과(대표전화 02-860-2415) 치수팀이 준설업무(하수도 및 펌프장 준설), 하수팀이 하수시설물·하수 민원을 담당합니다.

출처: arisu.seoul.go.kr · arisu.seoul.go.kr 2 · guro.go.kr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확인일 2026-09-29)

구로구청 치수과가 맡는 하수 업무

구로구청 치수과는 하수도와 펌프장 준설, 유수지·저류지 유지관리, 하수악취 저감, 빗물받이 전담관리자 운영을 맡습니다.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와 하수시설물 연간단가 운영, 고척1·2동 하수 민원 처리도 맡습니다.

  • 준설업무(총괄, 하수도 및 펌프장 준설)
  • 하수악취저감 관련 업무
  • 빗물받이 전담관리자(공공근로) 인력 관리
  • 하수팀 업무 총괄
  •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수방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 하수시설물 연간단가 운영
  • 하수 관련 협의 및 민원처리(고척1,2동) - 하수기동반운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출처: guro.go.kr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 옥외 하수도 보수·준설 지원

구로구 조례는 의무관리대상과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항목으로 옥외 하수도 보수 및 준설을 두고,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다. 옥외 하수도 보수 및 준설
  • 「제3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2.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다만, 하자보수비용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 경과 시설물에 한정한다.」

출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구로구 누수 감면 신청처

누수 감면 신청처
관할 수도사업소(강서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120 (휴대폰의 경우 02-120) / 강서수도사업소 02-3146-3800

출처: 서울특별시수도조례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구로구 법정동 10곳

신도림동 · 구로동 · 가리봉동 · 고척동 · 개봉동 · 오류동 · 궁동 · 온수동 · 천왕동 · 항동

자주 묻는 질문

구로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구로구청 치수과 02-860-2415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서울아리수본부 강서수도사업소 02-3146-3800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도로 155(신정동)입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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