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구로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구로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구로구청 치수과 02-860-2415
- 집 안 배수설비
-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 상수도
- 서울아리수본부 강서수도사업소 02-3146-3800
- 사업소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도로 155(신정동)
치수과(대표전화 02-860-2415) 치수팀이 준설업무(하수도 및 펌프장 준설), 하수팀이 하수시설물·하수 민원을 담당합니다.
출처: arisu.seoul.go.kr · arisu.seoul.go.kr 2 · guro.go.kr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확인일 2026-09-29)
구로구청 치수과가 맡는 하수 업무
구로구청 치수과는 하수도와 펌프장 준설, 유수지·저류지 유지관리, 하수악취 저감, 빗물받이 전담관리자 운영을 맡습니다.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와 하수시설물 연간단가 운영, 고척1·2동 하수 민원 처리도 맡습니다.
- 준설업무(총괄, 하수도 및 펌프장 준설)
- 하수악취저감 관련 업무
- 빗물받이 전담관리자(공공근로) 인력 관리
- 하수팀 업무 총괄
-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수방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 하수시설물 연간단가 운영
- 하수 관련 협의 및 민원처리(고척1,2동) - 하수기동반운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출처: guro.go.kr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 옥외 하수도 보수·준설 지원
구로구 조례는 의무관리대상과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항목으로 옥외 하수도 보수 및 준설을 두고,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다. 옥외 하수도 보수 및 준설
- 「제3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2.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다만, 하자보수비용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 경과 시설물에 한정한다.」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구로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관할 수도사업소(강서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120 (휴대폰의 경우 02-120) / 강서수도사업소 02-3146-3800
출처: 서울특별시수도조례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구로구 법정동 10곳
신도림동 · 구로동 · 가리봉동 · 고척동 · 개봉동 · 오류동 · 궁동 · 온수동 · 천왕동 · 항동
자주 묻는 질문
구로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구로구청 치수과 02-860-2415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서울아리수본부 강서수도사업소 02-3146-3800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도로 155(신정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