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강남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강남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강남구청 치수과 02-3423-6595
- 집 안 배수설비
-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 상수도
- 서울아리수본부 강남수도사업소 02-3146-4700
- 사업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도곡동)
하수도 준설 총괄·하수시설물 유지관리도 치수과가 맡습니다.
출처: arisu.seoul.go.kr · arisu.seoul.go.kr 2 · gangnam.go.kr · gangnam.go.kr 2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확인일 2026-09-29)
강남구청 치수과가 맡는 하수 업무
강남구청 치수과는 하수도 준설과 빗물받이 준설, 하수악취 저감사업, 불량맨홀 정비, 하수관 내 유수장애 시설물 관리를 맡습니다.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터널 협의와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맨홀수위계 운영도 합니다.
- 하수도 준설 총괄
-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터널협의
- 빗물받이 준설 업무 총괄
- 하수악취 저감사업 총괄
- 오접 및 하수관 내 유수장애 시설물 관리
- 불량맨홀 정비
- 하수업무 총괄
- 풍수해 대책업무(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 빗물받이관리자 지정 및 교육 등)
출처: gangnam.go.kr
강남구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2024년 공지·2025년 보도자료 기준 — 강남구는 집중호우 때 지하주택 침수를 막기 위해 물막이판·옥내역지변(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줍니다. 강남구 내 지하주택의 건축주나 세입자가 설치 동의서를 작성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치수과(02-3423-6613)에 신청하며, 유지관리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합니다.
- 담당 부서
- 강남구청 치수과
- 전화
- 02-3423-6613
- 「우리구에서는 집중호우 시 지하주택 침수 예방을 위하여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옥내역지변)을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 신청대상 : 강남구 내 지하주택
- 신청방법 : 침수방지시설 설치 동의서 작성하여 신청
출처: 공지(2024-03-04)
- 「아울러 집 안으로 유입되는 빗물과 하수의 역류를 막는 안전장치인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 「필요한 세대·가구는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치수과(☎ 02-3423-6613)로 신청하면 물막이판·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출처: 보도자료(2025-05-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지원 대상·기준
강남구 조례는 침수 피해가 났거나 우려되는 주택과 소규모 상가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은 소유자 등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 「제6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강남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관할 수도사업소(강남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120 (휴대폰의 경우 02-120) / 강남수도사업소 02-3146-4700
출처: 서울특별시수도조례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강남구 법정동 14곳
역삼동 · 개포동 · 청담동 · 삼성동 · 대치동 · 신사동 · 논현동 · 압구정동 · 세곡동 · 자곡동 · 율현동 · 일원동 · 수서동 · 도곡동
자주 묻는 질문
강남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강남구청 치수과 02-3423-6595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서울아리수본부 강남수도사업소 02-3146-4700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도곡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