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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하수구막힘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강남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안내 이미지

강남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강남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하수구 막힘 · 싱크대 막힘 · 변기 막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강남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공공 하수도 신고
강남구청 치수과 02-3423-6595
집 안 배수설비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상수도
서울아리수본부 강남수도사업소 02-3146-4700
사업소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도곡동)

하수도 준설 총괄·하수시설물 유지관리도 치수과가 맡습니다.

출처: arisu.seoul.go.kr · arisu.seoul.go.kr 2 · gangnam.go.kr · gangnam.go.kr 2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확인일 2026-09-29)

강남구청 치수과가 맡는 하수 업무

강남구청 치수과는 하수도 준설과 빗물받이 준설, 하수악취 저감사업, 불량맨홀 정비, 하수관 내 유수장애 시설물 관리를 맡습니다.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터널 협의와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맨홀수위계 운영도 합니다.

  • 하수도 준설 총괄
  •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터널협의
  • 빗물받이 준설 업무 총괄
  • 하수악취 저감사업 총괄
  • 오접 및 하수관 내 유수장애 시설물 관리
  • 불량맨홀 정비
  • 하수업무 총괄
  • 풍수해 대책업무(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 빗물받이관리자 지정 및 교육 등)

출처: gangnam.go.kr

강남구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2024년 공지·2025년 보도자료 기준 — 강남구는 집중호우 때 지하주택 침수를 막기 위해 물막이판·옥내역지변(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줍니다. 강남구 내 지하주택의 건축주나 세입자가 설치 동의서를 작성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치수과(02-3423-6613)에 신청하며, 유지관리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합니다.

담당 부서
강남구청 치수과
전화
02-3423-6613
  • 「우리구에서는 집중호우 시 지하주택 침수 예방을 위하여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옥내역지변)을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 신청대상 : 강남구 내 지하주택
  • 신청방법 : 침수방지시설 설치 동의서 작성하여 신청

출처: 공지(2024-03-04)

  • 「아울러 집 안으로 유입되는 빗물과 하수의 역류를 막는 안전장치인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 「필요한 세대·가구는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치수과(☎ 02-3423-6613)로 신청하면 물막이판·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출처: 보도자료(2025-05-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지원 대상·기준

강남구 조례는 침수 피해가 났거나 우려되는 주택과 소규모 상가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은 소유자 등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 「제6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강남구 누수 감면 신청처

누수 감면 신청처
관할 수도사업소(강남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120 (휴대폰의 경우 02-120) / 강남수도사업소 02-3146-4700

출처: 서울특별시수도조례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강남구 법정동 14곳

역삼동 · 개포동 · 청담동 · 삼성동 · 대치동 · 신사동 · 논현동 · 압구정동 · 세곡동 · 자곡동 · 율현동 · 일원동 · 수서동 · 도곡동

자주 묻는 질문

강남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강남구청 치수과 02-3423-6595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서울아리수본부 강남수도사업소 02-3146-4700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도곡동)입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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