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양천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양천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양천구청 치수과 02-2620-3660
- 집 안 배수설비
-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 상수도
- 서울아리수본부 강서수도사업소 02-3146-3800
- 사업소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도로 155(신정동)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사무(치수방재)에 하수시설(하수도파손, 빗물받이, 준설 등)과 하수도 맨홀(맨홀뚜껑불량, 손실 등)이 치수과(02-2620-3660) 소관으로 안내됩니다.
출처: arisu.seoul.go.kr · arisu.seoul.go.kr 2 · yangcheon.go.kr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확인일 2026-09-29)
양천구청 치수과가 맡는 하수·빗물 업무와 전화 민원
양천구청 치수과는 하수팀(하수관거 신설·개량,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치수팀(풍수해대책, 하수도 준설), 하수기전팀(빗물펌프장 운영) 등으로 나뉘어 하수·빗물 시설을 관리합니다. 하수도 파손·빗물받이·준설, 맨홀 뚜껑 불량, 침수 신고는 치수과(02-2620-3660)에 전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부서
- 양천구청 치수과
- 전화
- 02-2620-3660
- 하수팀 하수관거 신설ㆍ개량사업,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 치수팀 풍수해대책업무 총괄, 하수도 준설
- 하수기전팀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수문시설물 유지관리, 수해방지를 위한 소형펌프 유지관리, 지하수 수질검사 및 오염예방
- 맨홀 및 장비투입구 유지관리 하수기동반 운영관리
- 하수도 조사 CCTV 촬영 보조 시민불편 사항 적출 및 처리
- 하수시설물 민원처리 시민불편 사항 적출 및 처리
- 저영향개발 및 빗물이용시설 관련 업무
-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토목)
출처: 부서안내
담당 부서·전화 출처: 구술·전화 민원사무 처리
서울특별시 양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양천구는 2023년 7월 제정한 조례에 따라 침수 피해가 났거나 우려되는 주택·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하공간 수방기준 해당 지역의 주택, 과거 침수 피해 지역의 주택 순으로 지원하며, 담당은 치수과(02-2620-3660)입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청장의 풍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주택 및 건축물의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 1. 「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건축물 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부 칙<조례 제1770호, 2023.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천구 정화조 청소 의무·과태료·청소 수수료
양천구는 정화조 오니가 1년 넘게 쌓이면 굳어서 관로가 막힐 수 있다며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 청소 수수료는 기본 0.75㎥ 22,500원, 초과 0.1㎥당 1,890원이며, 청소 뒤 차량 계측기로 수거 용량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1년 이상 보관하라고 안내합니다.
- 정화조 내부의 오니가 1년이상 경과되면 딱딱하게 고형화 되어 관로가 막혀 여러가지 영향으로 오염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연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80조제3항)
- 「정화조 청소 후 수수료는 차량에 부착한 계측기를 확인하시어 수거된 용량대로 지불하시고 영수증을 수령 · 보관(1년이상)하시기 바랍니다」
- 분뇨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 표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원)
- 야간할증 정화조청소요금 7.0% 지하할증 정화조청소요금 7.0%
출처: yangcheon.go.kr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양천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관할 수도사업소(강서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120 (휴대폰의 경우 02-120) / 강서수도사업소 02-3146-3800
출처: 서울특별시수도조례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양천구 법정동 3곳
신정동 · 목동 · 신월동
자주 묻는 질문
양천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양천구청 치수과 02-2620-3660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서울아리수본부 강서수도사업소 02-3146-3800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도로 155(신정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