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서대문구에서 검색이 많은 작업을 모았습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서대문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서대문구청 치수과 02-330-1415, 1984
- 집 안 배수설비
-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 상수도
-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00
- 사업소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구청 '전화처리 행정민원' 목록에 하수시설물 파손, 침수 민원, 준설(하수도, 빗물받이)민원이 치수과(02-330-1415, 1984) 소관으로 안내됩니다.
출처: arisu.seoul.go.kr · arisu.seoul.go.kr 2 · sdm.go.kr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확인일 2026-09-29)
서대문구청 치수과가 맡는 하수 업무와 민원
서대문구청 치수과가 하수도시설 계획·집행·유지관리, 하수도대장·관망도 관리, 배수설비 인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를 맡습니다. 구청 전화처리 민원표에는 하수시설물 파손, 침수 민원, 하수도·빗물받이 준설 민원이 치수과 전화번호와 함께 실려 있습니다.
- 담당 부서
- 서대문구청 치수과
- 「제45조(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7. 하수도시설 계획 및 집행, 유지관리
- 11. 공공하수도 및 기존시설물 배수설비 인가 업무
- 14.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재심청구 심의
- 16. 하수도 사용 조례 위반자 조치
출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하수시설물 파손
- 준설(하수도, 빗물받이)민원
출처: sdm.go.kr
서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수수료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는 청소 1개월 전에 소유자·관리자에게 청소 안내서를 보내며, 야간청소는 18:00~06:00(하절기 19:00~06:00)에 합니다. 청소 수수료는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내야 하고, 야간·지하 청소에는 할증료가 붙습니다.
- 담당 부서
-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
-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 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용량·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야간청소 시간은 18: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로 한다.」
- 「제10조(수수료의 납부기한) 분뇨를 배출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서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는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면 예산 범위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침수 피해가 났거나 우려가 큰 주택을 우선 선정합니다. 비슷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의 우려가 큰 주택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주택의 유형,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중복지원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서대문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관할 수도사업소(서부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120 (휴대폰의 경우 02-120) / 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00
출처: 서울특별시수도조례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서대문구 법정동 2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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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대문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서대문구청 치수과 02-330-1415, 1984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00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