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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수구막힘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성동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안내 이미지

성동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성동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하수구 막힘 · 싱크대 막힘 · 변기 막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성동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공공 하수도 신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치수과 02-2286-5114 (구청 대표전화)
집 안 배수설비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상수도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
사업소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제1동)

출처: arisu.seoul.go.kr · arisu.seoul.go.kr 2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seoul.go.kr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성동구청 치수과가 맡는 일

성동구청 치수과가 하수도·하천의 유지·관리, 수방대책, 빗물펌프장·수문시설 유지·관리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지하수 업무를 맡습니다.

담당 부서
성동구청 치수과
  • 「제39조(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하수행정의 종합조정
  • 3. 하수도ㆍ하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 4.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 5.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 6. 하수도사용료 체납 징수,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 지하수에 관한 사항
  • 9. 공공하수도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성동구 지하층 거처 등 위험거처 안전설비·주택개조 지원

성동구는 지하층 거처 등 위험거처에 3개월 이상 사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에게 예산 범위에서 위생·안전설비와 주택개조 등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면 홍수·호우 대책 등 재난 유형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2. "주거안전 취약계층"이란 위험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방ㆍ전기설비 안전, 홍수ㆍ호우 대책, 폭염 등 재난 유형별 실태조사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에 정의된 위험거처의 유형에 따른 위험거처 유형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위험거처 개선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① 구청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위험거처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설비 지원
  • 2. 위험거처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동구 옥외 하수도 보수·준설, 절수 시설 지원

성동구는 조례가 정한 공동주택에 옥외 하수도의 보수·준설, 절수 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수도료도 지원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나. 옥외 하수도의 보수ㆍ준설
  • 라.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성동구 누수 감면 신청처

누수 감면 신청처
관할 수도사업소(동부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120 / 02-3146-2600

출처: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성동구 법정동 17곳

상왕십리동 · 하왕십리동 · 홍익동 · 도선동 · 마장동 · 사근동 · 행당동 · 응봉동 · 옥수동 · 송정동 · 용답동 · 금호동1~4가 · 성수동1~2가

자주 묻는 질문

성동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치수과 02-2286-5114 (구청 대표전화)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제1동)입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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