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성동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성동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치수과 02-2286-5114 (구청 대표전화)
- 집 안 배수설비
-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 상수도
-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
- 사업소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제1동)
출처: arisu.seoul.go.kr · arisu.seoul.go.kr 2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seoul.go.kr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성동구청 치수과가 맡는 일
성동구청 치수과가 하수도·하천의 유지·관리, 수방대책, 빗물펌프장·수문시설 유지·관리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지하수 업무를 맡습니다.
- 담당 부서
- 성동구청 치수과
- 「제39조(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하수행정의 종합조정
- 3. 하수도ㆍ하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 4.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 5.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 6. 하수도사용료 체납 징수,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 지하수에 관한 사항
- 9. 공공하수도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
성동구 지하층 거처 등 위험거처 안전설비·주택개조 지원
성동구는 지하층 거처 등 위험거처에 3개월 이상 사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에게 예산 범위에서 위생·안전설비와 주택개조 등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면 홍수·호우 대책 등 재난 유형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2. "주거안전 취약계층"이란 위험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방ㆍ전기설비 안전, 홍수ㆍ호우 대책, 폭염 등 재난 유형별 실태조사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에 정의된 위험거처의 유형에 따른 위험거처 유형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위험거처 개선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① 구청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위험거처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설비 지원
- 2. 위험거처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성동구 옥외 하수도 보수·준설, 절수 시설 지원
성동구는 조례가 정한 공동주택에 옥외 하수도의 보수·준설, 절수 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수도료도 지원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나. 옥외 하수도의 보수ㆍ준설
- 라.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성동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관할 수도사업소(동부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120 / 02-3146-2600
출처: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성동구 법정동 17곳
상왕십리동 · 하왕십리동 · 홍익동 · 도선동 · 마장동 · 사근동 · 행당동 · 응봉동 · 옥수동 · 송정동 · 용답동 · 금호동1~4가 · 성수동1~2가
자주 묻는 질문
성동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치수과 02-2286-5114 (구청 대표전화)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제1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