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작업 안내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누수탐지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은평구 수도사업소와 누수 감면 신청처
- 상수도
-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00
- 사업소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 감면 대상·방식
-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합니다(양변기 누수는 제외합니다) ·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은 누수량의 50%, 하수도 요금은 누수량의 100%를 감면합니다 · 누수량 = 검침량 – 정상사용량(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 누수 감면 신청처
- 관할 수도사업소(서부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감면 신청 기한
- 누수량이 반영된 고지서를 최초로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감면 준비 서류
- 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 / 상하수도누수요금감면신청서(수리영수증,누수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120 / 02-3146-3500
- 누수 신고 포상
- 관할 수도사업소(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00)나 120다산콜재단 등 공공기관에 신고합니다(다산콜센터 120번, 휴대폰은 02-120) ·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3만원의 물품(교통, 현금카드 등) 등기 우편 또는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합니다 · 수도사용자등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 누수 신고는 포상에서 제외합니다
- 조례 시행·개정
- 수도 조례 2025.03.27 일부개정(조례 제9550호), 시행규칙 2025.07.28 일부개정(규칙 제4726호), 하수도 사용 조례 2026.03.30 일부개정(조례 제10086호)
감면 근거 조문은 서울 공통 기준입니다. 서울 기준 보기
출처: arisu.seoul.go.kr · arisu.seoul.go.kr 2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 i121.seoul.go.kr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 arisu.seoul.go.kr 3 (확인일 2026-09-29)
함께 확인할 은평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은평구청 치수과 하수팀 02-351-7961 (하수팀장)
- 집 안 배수설비
-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출처: ep.go.kr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은평구 법정동 11곳
수색동 · 녹번동 · 불광동 · 갈현동 · 구산동 · 대조동 · 응암동 · 역촌동 · 신사동 · 증산동 · 진관동
자주 묻는 질문
은평구 수도요금 누수 감면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누수 감면은 관할 수도사업소(서부수도사업소)에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온라인입니다. 신청 기한은 누수량이 반영된 고지서를 최초로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집 밖 공공 수도관에서 물이 새면 어디에 알리나요?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전화는 120 / 02-3146-3500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00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입니다.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은평구청 치수과 하수팀 02-351-7961 (하수팀장)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