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중랑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중랑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치수과 02-2094-0114 (구청 대표전화)
- 집 안 배수설비
-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 상수도
-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
- 사업소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제1동)
출처: arisu.seoul.go.kr · arisu.seoul.go.kr 2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seoul.go.kr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중랑구청 치수과가 맡는 일
중랑구청 치수과가 하수시설의 계획·유지관리, 침수지역 수방대책, 빗물펌프장 관리와 중랑천·묵동천·면목천 관리를 맡습니다.
- 담당 부서
- 중랑구청 치수과
- 제36조(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행정의 종합조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2. 하수시설계획 및 집행·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4. 침수지역 및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 5. 배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6. 빗물펌프장 관리에 관한 사항
- 13. 하수도공사 착공·준공·현장감독 및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 16. 하수도 CCTV 조사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중랑구 옥외 하수도 보수·준설 비용 지원
중랑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3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옥외 하수도의 보수·준설, 절수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심의 때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유지관리를 우선 지원하도록 노력합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3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3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다.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중랑구 정화조 청소 안내·야간청소·수수료 감면
중랑구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소유자·관리자에게 청소 1개월 전에 청소안내서를 보내고, 주민이 요청하면 청소를 우선 처리하며 야간청소도 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청소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 부서
- 중랑구청 청소행정과
-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용량·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밝힌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주민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야간청소) ① 구청장은 주민의 야간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야간에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야간 청소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하되, 여름철에는 19: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한다.」
- 「제12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중랑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관할 수도사업소(동부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120 / 02-3146-2600
출처: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중랑구 법정동 6곳
면목동 · 상봉동 · 중화동 · 묵동 · 망우동 · 신내동
자주 묻는 질문
중랑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치수과 02-2094-0114 (구청 대표전화)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제1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