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강동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강동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강동구청 치수과 치수팀 02-3425-6410
- 집 안 배수설비
-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 상수도
- 서울아리수본부 강동수도사업소 02-3146-5000
- 사업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성내제1동)
치수과(대표전화 02-3425-6400) 치수팀(T. 02-3425-6410)이 하수도준설관리 담당, 하수기획팀은 하수도 악취저감 업무를 총괄합니다.
출처: arisu.seoul.go.kr · arisu.seoul.go.kr 2 · gangdong.go.kr · gangdong.go.kr 2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확인일 2026-09-29)
강동구청 치수과가 맡는 하수 업무
강동구청 치수과는 하수분야 사업계획과 하수도 악취저감, 하수도 준설관리, 풍수해대책을 맡고, 성내·천호·고덕 빗물펌프장과 오수중계펌프장을 운영합니다.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도 치수과에 냅니다.
- 담당 부서
- 강동구청 치수과
- 하수분야 사업계획
- 하수도 악취저감 관련 업무 총괄
- 하수도준설관리
- 하수기전시설물 유지관리
- 성내.천호.고덕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 간이 및 오수중계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 하수분야 현장민원 처리
- 배수설비를 설치(변경)코자하는자는 하수도법시행규칙제22조 별지7호 서식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 관리청(치수과)에 제출
출처: gangdong.go.kr
강동구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강동구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구 조례로 정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는 기본 0.75㎥ 23,000원, 0.1㎥ 초과마다 2,350원입니다. 야간 청소는 18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하절기 19시부터)입니다.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별표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우리 구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청소수수료 징수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출처: gangdong.go.kr
-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징수한다.」
- 「야간 청소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한다.」
- 「지하 청소의 대상은 지하2층 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한한다.」
강동구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역지변·펌프) 설치 지원
강동구는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역지변을 무상 설치하고, 수중펌프는 현장 확인 후 필요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치수과에서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고장은 사용자가 수리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담당 부서
- 강동구청 치수과
- 「장마철 집중호우시 노면수 유입을 막는 물막이판, 하수역류를 방지하는 역지변 설치 및 자동 펌프를 지급하여 반지하 세대에 침수를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 신청대상 : 반지하 주택
- 신청장소 :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치수과)
- 「수중펌프 지급은 현장 확인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구청에서 설치해 드린 자동수동펌프 및 역지변은 청소를 자주해 주어야만 필요시 이상없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청소를 꼭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소홀로 인한 고장발생시 사용자가 수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상 하자로 인한 고장시에는 우리구 치수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gangdong.go.kr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강동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관할 수도사업소(강동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120 (휴대폰의 경우 02-120) / 강동수도사업소 02-3146-5000
출처: 서울특별시수도조례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강동구 법정동 9곳
명일동 · 고덕동 · 상일동 · 길동 · 둔촌동 · 암사동 · 성내동 · 천호동 · 강일동
자주 묻는 질문
강동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강동구청 치수과 치수팀 02-3425-6410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서울아리수본부 강동수도사업소 02-3146-5000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성내제1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