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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누수탐지·누수 감면 신청처

울산광역시 동구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울산 동구 누수탐지·누수 감면 신청처 안내 이미지

울산 동구에서 많이 찾는 누수 작업

울산 동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천장 누수

천장에 물 자국이 번지거나 전등·점검구로 물이 떨어질 때입니다.

견적 확인 — 원인이 윗집 배관인지 옥상·외벽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원인 조사와 수리를 나눠 받으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누수탐지 · 천장 누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울산 동구 수도사업소와 누수 감면 신청처

상수도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052-229-5721, 3~4, 6(요금) / 052-229-5731~4(급수) / 대표전화 052-120
감면 대상·방식
수도계량기 이후 옥내누수가 지하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누수기간중 월사용요금에서 직전 4개월분 월평균사용량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합니다(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출배관 누수, 수도꼭지 고장, 변기누수,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고장 등은 제외합니다.
누수 감면 신청처
관할 지역사업소(동부사업소), 접수 전화 동부 229-5721~6
감면 신청 기한
옥내누수가 해당되는 정기분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감면 준비 서류
신청서 1부, 누수 입증 서류(공사확인서 등), 누수 수리 전·중·후 사진
누수 신고 포상
동부사업소 229-5722~6, 120울산민원센터 052-120, 야간·공휴일 당직실 229-5558 ·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줍니다(시간당 누수량 10세제곱미터 이하 2만원, 100세제곱미터 이하 5만원, 초과 10만원 또는 상당 상품권) · 수용가의 대지내 급수관 누수신고는 제외합니다
조례 시행·개정
규칙 제1110호, 2026. 4. 9. 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

감면 근거 조문은 울산 공통 기준입니다. 울산 기준 보기

  • 「①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옥내누수가 지하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누수기간중 부과된 월사용요금에서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4개월분 월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③제1항 및 제2항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옥내누수가 해당되는 정기분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90일 이내에 감면 신청하여야 하며, 옥내누수요금 감면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한다.」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water.ulsan.go.kr · water.ulsan.go.kr 2 · water.ulsan.go.kr 3 ·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water.ulsan.go.kr 4 (확인일 2026-09-29)

함께 확인할 울산 동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공공 하수도 신고
울산 동구청 052-120 (120울산민원센터, 평일 09:00~20:0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집 안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
  • 「제12조(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 「①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할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그 공사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출처: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 ulsan.go.kr (확인일 2026-09-29)

울산 동구 법정동 8곳

방어동 · 화정동 · 일산동 · 전하동 · 미포동 · 주전동 · 동부동 · 서부동

자주 묻는 질문

울산 동구 수도요금 누수 감면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누수 감면은 관할 지역사업소(동부사업소)에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옥내누수가 해당되는 정기분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누수 감면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준비 서류는 신청서 1부, 누수 입증 서류(공사확인서 등), 누수 수리 전·중·후 사진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052-229-5721, 3~4, 6(요금) / 052-229-5731~4(급수) / 대표전화 052-120입니다.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울산 동구청 052-120 (120울산민원센터, 평일 09:00~20:0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상담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