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누수·하수구막힘,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와 울주군까지 방문 일정을 잡습니다.
- 누수탐지 — 장비로 새는 위치를 찾고, 뜯을 범위와 비용을 먼저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 막힘 — 막힌 구간을 확인해 뚫고, 다시 막히는 원인을 설명합니다.


진행 순서
- 접수 — 주소와 증상을 남깁니다.
- 진단 — 기사가 장비로 원인을 확인합니다.
- 견적 — 범위와 금액에 동의한 뒤 작업합니다.
- A/S — 문제가 다시 생기면 설비맵이 맡습니다.
울산은 4개 구와 울주군으로 나뉩니다. 울주군이면 읍·면 이름과 도로명주소를 함께 적어 주시면 방문 준비가 빨라집니다.
이럴 때 울산 누수·하수구막힘 접수하세요
누수 신호
- 물을 모두 잠갔는데 계량기가 돈다
- 천장·벽에 물 자국이나 곰팡이가 생긴다
- 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다
막힘 신호
- 물이 점점 늦게 내려간다
- 다른 배수구로 물이 역류한다
- 여러 배수구가 한꺼번에 막힌다


울산 수도요금 누수 감면 받는 법
담당: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근거
-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 대상
- 계량기 이후 옥내 누수 가운데 지하·구조물 등이라 찾기 어렵거나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 노출 배관 누수·수도꼭지 고장·변기 누수·물탱크 자동개폐장치 고장은 제외
- 감면
- 누수 기간 요금에서 직전 4개월 월평균 사용 금액을 뺀 나머지의 2분의 1, 최대 2개월
- 신청 기한
- 해당 정기분 고지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장기 여행·입원 등은 사유가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
- 서류
- 감면신청서, 공사확인서 등 누수 입증 서류, 누수 수리 전·중·후 사진(직접 고친 경우 자재 구매 영수증 등)
- 신청처
- 관할 지역사업소(중부·남부·동부·북부·울주)
- 하수도 사용료
- 고의가 아닌 옥내 누수로 하수도에 흘러가지 않은 물은 조정량에서 빠지고 직전 4개월 평균으로 조정됩니다
출처: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옥내누수 감면」 민원 안내 ·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8)
울산에서 누수·하수구 문제를 신고할 곳
- 도로·공공 수도관 누수·고장 — 요금문의·고장신고 전화는 중부사업소 052-229-5662~8 · 남부 052-229-5692~5 · 동부 052-229-5722~6 · 북부 052-229-5752~5 · 울주 052-229-5782~8, 120울산민원센터 052-120, 야간·공휴일 당직실 052-229-5558입니다. 처음 신고한 누수가 확인돼 수리되면 시간당 누수량에 따라 2만~10만 원 포상금이 있고, 내 대지 안 급수관 누수 신고는 제외됩니다.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도로 하수구 막힘 — 하루 500㎥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지정된 오수간선관로·중계펌프장은 울산광역시가, 그 밖의 공공하수도는 구청·군청이 관리합니다.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 수도계량기 동파 — 조례상 동파 계량기 교체 급수공사비는 울산광역시가 부담합니다. 고장은 위 요금문의·고장신고 전화로 알립니다.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3조
울산 구·군별 안내
사는 구·군을 고르면 그 지역 법정동 목록과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울산에서 누수 접수하면 언제 방문하나요?
접수하면 방문 가능 여부와 시간을 확인해 바로 안내합니다. 울산광역시 어디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누수로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감면받을 수 있나요?
지하·구조물 속이라 찾기 어려운 옥내 누수라면, 해당 고지서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90일 안에 관할 지역사업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전 4개월 평균을 넘은 금액의 절반이 최대 2개월까지 줄어듭니다. 수리 전·중·후 사진과 공사확인서를 준비하세요.
울산에서 누수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처음 발견해 신고한 누수가 확인돼 수리되면 시간당 누수량이 10㎥ 이하는 2만 원, 100㎥ 이하는 5만 원, 그보다 많으면 10만 원(또는 같은 금액 상품권)이 수리 완료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울산 누수 비용은 얼마인가요?
현장을 보기 전에는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진단 뒤 범위와 금액을 견적으로 먼저 안내하고, 동의한 뒤에 작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