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작업 안내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누수탐지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울산 남구 수도사업소와 누수 감면 신청처
- 상수도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 052-229-5691~8(요금) / 052-229-5701~8(급수) / 대표전화 052-120
- 감면 대상·방식
- 수도계량기 이후 옥내누수가 지하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누수기간중 월사용요금에서 직전 4개월분 월평균사용량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합니다(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출배관 누수, 수도꼭지 고장, 변기누수,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고장 등은 제외합니다.
- 누수 감면 신청처
- 관할 지역사업소(남부사업소), 접수 전화 남부 229-5691~5
- 감면 신청 기한
- 옥내누수가 해당되는 정기분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감면 준비 서류
- 신청서 1부, 누수 입증 서류(공사확인서 등), 누수 수리 전·중·후 사진
- 누수 신고 포상
- 남부사업소 229-5692~5, 120울산민원센터 052-120, 야간·공휴일 당직실 229-5558 ·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줍니다(시간당 누수량 10세제곱미터 이하 2만원, 100세제곱미터 이하 5만원, 초과 10만원 또는 상당 상품권) · 수용가의 대지내 급수관 누수신고는 제외합니다
- 조례 시행·개정
- 규칙 제1110호, 2026. 4. 9. 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
감면 근거 조문은 울산 공통 기준입니다. 울산 기준 보기
출처: water.ulsan.go.kr · water.ulsan.go.kr 2 ·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water.ulsan.go.kr 3 (확인일 2026-09-29)
함께 확인할 울산 남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울산 남구청 건설과 하수1계(하수도 관련 민원처리 총괄)·하수2계(하수도 유지관리·긴급준설) 052-226-5801 (하수1계 업무총괄) / 052-226-3101 (하수2계 업무 총괄)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
출처: ulsannamgu.go.kr ·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 ulsan.go.kr (확인일 2026-09-29)
울산 남구 법정동 19곳
무거동 · 옥동 · 두왕동 · 신정동 · 달동 · 삼산동 · 여천동 · 야음동 · 선암동 · 상개동 · 부곡동 · 고사동 · 성암동 · 황성동 · 용연동 · 남화동 · 용잠동 · 장생포동 · 매암동
자주 묻는 질문
울산 남구 수도요금 누수 감면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누수 감면은 관할 지역사업소(남부사업소)에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옥내누수가 해당되는 정기분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누수 감면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준비 서류는 신청서 1부, 누수 입증 서류(공사확인서 등), 누수 수리 전·중·후 사진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 052-229-5691~8(요금) / 052-229-5701~8(급수) / 대표전화 052-120입니다.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울산 남구청 건설과 하수1계(하수도 관련 민원처리 총괄)·하수2계(하수도 유지관리·긴급준설) 052-226-5801 (하수1계 업무총괄) / 052-226-3101 (하수2계 업무 총괄)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