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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울산광역시 중구 하수구막힘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울산 중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안내 이미지

울산 중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울산 중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하수구 막힘 · 싱크대 막힘 · 변기 막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울산 중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공공 하수도 신고
울산 중구청(대표 민원전화 120울산민원센터 052-120, 평일 09:00~20:0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집 안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
상수도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052-229-5662~4, 6~8(요금) / 052-229-5671~6(급수) / 대표전화 052-120
  • 「제12조(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 「①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할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그 공사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출처: water.ulsan.go.kr · water.ulsan.go.kr 2 ·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 ulsan.go.kr (확인일 2026-09-29)

울산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울산 중구 조례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금액 한도(단독주택·소규모 상가 개소당 2백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안에서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신청은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냅니다. 이 조례의 관리책임부서는 안전총괄과(052-290-4066)입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 2. 소규모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 「제8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 호의 설치금액 범위 이내에서 설치비용의 전액을 설치 지원할 수 있다.」

출처: 울산광역시 중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

울산 중구 조례는 분뇨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를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로 처리하게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관리자에게 청소기한 30일 전에 청소이행 안내서를 보내고, 기한 내 청소하지 않으면 청소이행 촉구서를 보내게 합니다. 이 조례의 관리책임부서는 건설과(052-290-3840)입니다.

  • 「제3조(분뇨의 처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를 수집·운반하여 처리함에 있어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13호 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규칙 제33조제1항 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안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기한 30일 전에 발송하고,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출처: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울산 중구청 안전도시국의 하수 업무

울산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면 건설과 등을 둔 안전도시국이 건설행정·토목·하수관리·하천관리·방재복구 사무를 분장합니다.

담당 부서
울산 중구청 안전도시국
  • 「제10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ㆍ건설과ㆍ도시과ㆍ건축과ㆍ시설지원과를 둔다.」
  •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 건설행정, 토목, 하수관리, 하천관리, 방재복구 등에 관한 사항

출처: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울산 중구 누수 감면 신청처

누수 감면 신청처
관할 지역사업소(중부사업소), 접수 전화 중부 052-229-5661~7

출처: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울산 중구 법정동 18곳

학성동 · 학산동 · 복산동 · 북정동 · 옥교동 · 성남동 · 교동 · 우정동 · 성안동 · 유곡동 · 태화동 · 다운동 · 동동 · 서동 · 남외동 · 장현동 · 약사동 · 반구동

자주 묻는 질문

울산 중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울산 중구청(대표 민원전화 120울산민원센터 052-120, 평일 09:00~20:0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052-229-5662~4, 6~8(요금) / 052-229-5671~6(급수) / 대표전화 052-120입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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