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울산 중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울산 중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울산 중구청(대표 민원전화 120울산민원센터 052-120, 평일 09:00~20:0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
- 상수도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052-229-5662~4, 6~8(요금) / 052-229-5671~6(급수) / 대표전화 052-120
- 「제12조(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 「①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할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그 공사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출처: water.ulsan.go.kr · water.ulsan.go.kr 2 ·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 ulsan.go.kr (확인일 2026-09-29)
울산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울산 중구 조례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금액 한도(단독주택·소규모 상가 개소당 2백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안에서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신청은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냅니다. 이 조례의 관리책임부서는 안전총괄과(052-290-4066)입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 2. 소규모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 「제8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 호의 설치금액 범위 이내에서 설치비용의 전액을 설치 지원할 수 있다.」
울산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
울산 중구 조례는 분뇨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를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로 처리하게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관리자에게 청소기한 30일 전에 청소이행 안내서를 보내고, 기한 내 청소하지 않으면 청소이행 촉구서를 보내게 합니다. 이 조례의 관리책임부서는 건설과(052-290-3840)입니다.
- 「제3조(분뇨의 처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를 수집·운반하여 처리함에 있어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13호 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규칙 제33조제1항 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안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기한 30일 전에 발송하고,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울산 중구청 안전도시국의 하수 업무
울산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면 건설과 등을 둔 안전도시국이 건설행정·토목·하수관리·하천관리·방재복구 사무를 분장합니다.
- 담당 부서
- 울산 중구청 안전도시국
- 「제10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ㆍ건설과ㆍ도시과ㆍ건축과ㆍ시설지원과를 둔다.」
-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 건설행정, 토목, 하수관리, 하천관리, 방재복구 등에 관한 사항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울산 중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관할 지역사업소(중부사업소), 접수 전화 중부 052-229-5661~7
출처: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울산 중구 법정동 18곳
학성동 · 학산동 · 복산동 · 북정동 · 옥교동 · 성남동 · 교동 · 우정동 · 성안동 · 유곡동 · 태화동 · 다운동 · 동동 · 서동 · 남외동 · 장현동 · 약사동 · 반구동
자주 묻는 질문
울산 중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울산 중구청(대표 민원전화 120울산민원센터 052-120, 평일 09:00~20:0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052-229-5662~4, 6~8(요금) / 052-229-5671~6(급수) / 대표전화 052-120입니다.
